제3조(조직)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9. 3. 1. 시행 · 개정 2018. 11. 19.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4번째 판 · 개정 2018. 11. 19. · 시행 2019. 3. 1. · 판 번호 884
- 원문 지문
c2f4 b506 8b0e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삭제
이 조문 읽는 법
이 조문을 인용할 때 주의 — 인용한 조문은 삭제되었습니다
읽는 순서
- 「직장 방위협의회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3조(조직). 소관 미지정. L0
- 마지막으로 2014-09-01 개정에서 삭제되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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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4. 09. 01. 삭제 제3조(조직) · 시행 2014-09-01
- 2013. 11. 25. 제정 제3조(조직) · 시행 2013-11-01총장은 협의회 의장이 되고, 부총장, 기획처장, 교목처장, 교무처장, 학생지원처장, 사무처장, 대외협력처장, 산학협력단장, 재무실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간사는 예비군대대장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