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 2014. 9. 1.
대학 방위대책 및 그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대학직장예비군 교육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
대학직장예비군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가.예비군부대 사무실의 설치‧운영 및 유지
나.예비군부대의 운영을 위한 장비 및 물자의 지원
다.예비군훈련장 및 훈련시설의 유지 지원
라.향토방위작전과 관련된 급식‧수송‧통신‧의료‧장비‧물자 및 전투시설 지원
마.학생예비군대원에 대한 사기앙양과 훈련부대와의 유대강화
기타 협의회의 의장 또는 위원이 제출한 안건개정 2018. 1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