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직장 방위협의회 규정

규정소관 미지정제정 2013. 11. 25.개정 3회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9. 3. 1. 시행 · 개정 2018.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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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공식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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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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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째 판 · 개정 2018. 11. 19. · 시행 2019. 3. 1. · 판 번호 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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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연혁·해석

대학 직장예비군의 육성‧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삼육대학교직장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 9. 1.

제2조(구성)연혁·해석

협의회는 총장(의장), 부총장, 각 처장, 재무처장, 예비군대대장(간사)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 2. 29.

제4조(기능)연혁·해석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 2014. 9. 1.
대학 방위대책 및 그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대학직장예비군 교육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
대학직장예비군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가.예비군부대 사무실의 설치‧운영 및 유지
나.예비군부대의 운영을 위한 장비 및 물자의 지원
다.예비군훈련장 및 훈련시설의 유지 지원
라.향토방위작전과 관련된 급식‧수송‧통신‧의료‧장비‧물자 및 전투시설 지원
마.학생예비군대원에 대한 사기앙양과 훈련부대와의 유대강화
기타 협의회의 의장 또는 위원이 제출한 안건개정 2018. 11. 19.

제5조(회의 등)연혁·해석

협의회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4. 9. 1.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4. 9. 1.

제6조(의견청취)연혁·해석

의장은 의안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비군 실무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운영세칙)연혁·해석

이 규정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부칙

부 칙 시행 2013. 11. 1.
1. 본 규정은 201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