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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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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9. 3. 1. 시행 · 개정 2018. 11. 19.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4번째 판 · 개정 2018. 11. 19. · 시행 2019. 3. 1. · 판 번호 884
원문 지문
c2f4 b506 8b0e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 2014. 9. 1.
대학 방위대책 및 그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대학직장예비군 교육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
대학직장예비군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가.예비군부대 사무실의 설치‧운영 및 유지
나.예비군부대의 운영을 위한 장비 및 물자의 지원
다.예비군훈련장 및 훈련시설의 유지 지원
라.향토방위작전과 관련된 급식‧수송‧통신‧의료‧장비‧물자 및 전투시설 지원
마.학생예비군대원에 대한 사기앙양과 훈련부대와의 유대강화
기타 협의회의 의장 또는 위원이 제출한 안건개정 2018. 11. 19.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직장 방위협의회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4조(기능). 소관 미지정. L0
  2. 마지막으로 2018-11-19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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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8. 11. 19. 개정 제4조(기능) · 시행 2019-03-01
    방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 2014-09-01〉 1. 대학 방위대책 및 그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대학직장예비군 교육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 3. 대학직장예비군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가. 예비군부대 사무실의 설치‧운영 및 유지 나. 예비군부대의 운영을 위한 장비 및 물자의 지원 다. 예비군훈련장 및 훈련시설의 유지 지원 라. 향토방위작전과 관련된 급식‧수송‧통신‧의료‧장비‧물자 및 전투시설 지원 마. 학생예비군대원에 대한 사기앙양과 훈련부대와의 유대강화 4. 기타 협의회의 의장 또는 위원이 승인제출한 사항안건〈개정 2018-11-19〉
  2. 2014. 09. 01. 개정 제4조(기능) · 시행 2014-09-01
    방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 2014-09-01〉 1. 직장대학 단위 방위대책 및 그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대학직장예비군 교육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 3. 대학직장예비군의 운영 및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가. 예비군부대 사무실의 설치 ‧운영 및 유지 나. 예비군부대의 운영을 위한 장비 및 물자의 지원 다. 예비군훈련장 및 훈련시설의 유지 지원 라. 향토방위작전과 관련된 급식‧수송‧통신‧의료‧장비‧물자 및 전투시설 지원 마. 학생예비군대원에 대한 사기앙양과 민‧관‧군 간훈련부대와의 유대강화 및 홍보, 그 밖에 예비군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기타 의장이 승인한 사항
  3. 2013. 11. 25. 제정 제4조(기능) · 시행 2013-11-01
    방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직장 단위 방위대책 및 그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직장예비군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직장예비군의 운영 및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가. 예비군부대 사무실의 설치 운영 및 유지 나. 예비군부대의 운영을 위한 장비 및 물자의 지원 다. 예비군훈련장 및 훈련시설의 유지 지원 라. 향토방위작전과 관련된 급식‧수송‧통신‧의료‧장비‧물자 및 전투시설 지원 마. 예비군대원에 대한 사기앙양과 민‧관‧군 간의 유대강화 및 홍보, 그 밖에 예비군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기타 의장이 승인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