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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회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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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9. 3. 1. 시행 · 개정 2018. 11. 19.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4번째 판 · 개정 2018. 11. 19. · 시행 2019. 3. 1. · 판 번호 884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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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협의회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4. 9. 1.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4. 9. 1.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직장 방위협의회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5조(회의 등). 소관 미지정. L0
  2. 마지막으로 2014-09-01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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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4. 09. 01. 개정 제5조(회의 등) · 시행 2014-09-01
    ① 협의회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며,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할때 위원수시로 3분의개최할 1이상의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개정 2014-09-01〉 ③ 협의회 회의는 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4-09-01〉
  2. 2013. 11. 25. 제정 제5조(회의 등) · 시행 2013-11-01
    ① 협의회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협의회 회의는 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