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직장 방위협의회 규정 신구 대비

2014. 9. 1. 개정 (시행 2014. 9. 1.) → 2016. 2. 29. 개정 (시행 2016. 3.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2016년 2월 29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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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방위협의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구성) 협의회는 총장(의장), 부총장, 각 처장, 재무실장, 인성교육원장, 예비군대대장(간사)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14. 9. 1.)2016. 2. 29.
제1조(목적) 대학 직장예비군의 육성‧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삼육대학교직장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09-01〉제1조(목적) 대학 직장예비군의 육성‧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삼육대학교직장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09-01〉
제2조(구성) 개정 협의회는 총장(의장), 부총장, 기획처장, 교목처장, 교무처장, 학생지원처장, 사무처장, 대외협력처장, 산학협력단장, 재무실장, 예비군대대장(간사)을 위원으로 구성한다.제2조(구성) 협의회는 총장(의장), 부총장, 각 처장, 재무실장, 인성교육원장, 예비군대대장(간사)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02-29〉
제3조(조직) 〈삭제〉제3조(조직) 삭제
제4조(기능) 방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 2014-09-01〉 1. 대학 방위대책 및 그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대학직장예비군 교육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 3. 대학직장예비군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가. 예비군부대 사무실의 설치‧운영 및 유지 나. 예비군부대의 운영을 위한 장비 및 물자의 지원 다. 예비군훈련장 및 훈련시설의 유지 지원 라. 향토방위작전과 관련된 급식‧수송‧통신‧의료‧장비‧물자 및 전투시설 지원 마. 학생예비군대원에 대한 사기앙양과 훈련부대와의 유대강화 4. 기타 의장이 승인한 사항제4조(기능) 방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 2014-09-01〉 1. 대학 방위대책 및 그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대학직장예비군 교육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 3. 대학직장예비군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가. 예비군부대 사무실의 설치‧운영 및 유지 나. 예비군부대의 운영을 위한 장비 및 물자의 지원 다. 예비군훈련장 및 훈련시설의 유지 지원 라. 향토방위작전과 관련된 급식‧수송‧통신‧의료‧장비‧물자 및 전투시설 지원 마. 학생예비군대원에 대한 사기앙양과 훈련부대와의 유대강화 4. 기타 의장이 승인한 사항
제5조(회의 등) ① 협의회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4-09-01〉 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4-09-01〉제5조(회의 등) ① 협의회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4-09-01〉 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4-09-01〉
제6조(의견청취) 의장은 의안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비군 실무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제6조(의견청취) 의장은 의안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비군 실무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제7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