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직장 방위협의회 규정 신구 대비

2013. 11. 25. 제정 (시행 2013. 11. 1.) → 2014. 9. 1. 개정 (시행 2014. 9. 1.) · 개정 4 · 신설 0 · 삭제 1

2014년 9월 1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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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방위협의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대학 직장예비군의 육성‧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삼육대학교직장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 중 "협의회는 총장"을 "협의회는 총장(의장)"으로 하고, "예비군대대장"을 "예비군대대장(간사)을 위원"으로 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기능) 방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대학 방위대책 및 그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대학직장예비군 교육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 3. 대학직장예비군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가. 예비군부대 사무실의 설치‧운영 및 유지 나. 예비군부대의 운영을 위한 장비 및 물자의 지원 다. 예비군훈련장 및 훈련시설의 유지 지원 라. 향토방위작전과 관련된 급식‧수송‧통신‧의료‧장비‧물자 및 전투시설 지원 마. 학생예비군대원에 대한 사기앙양과 훈련부대와의 유대강화 4. 기타 의장이 승인한 사항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회의 등) ① 협의회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13. 11. 25.)2014. 9. 1.
제1조(목적) 개정 대학의 방위와 대학 직장예비군의 육성‧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삼육대학직장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목적) 대학 직장예비군의 육성‧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삼육대학교직장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09-01〉
제2조(구성) 개정 협의회는 총장, 부총장, 기획처장, 교목처장, 교무처장, 학생지원처장, 사무처장, 대외협력처장, 산학협력단장, 재무실장, 예비군대대장으로 구성한다.제2조(구성) 협의회는 총장(의장), 부총장, 기획처장, 교목처장, 교무처장, 학생지원처장, 사무처장, 대외협력처장, 산학협력단장, 재무실장, 예비군대대장(간사)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조직) 삭제 총장은 협의회 의장이 되고, 부총장, 기획처장, 교목처장, 교무처장, 학생지원처장, 사무처장, 대외협력처장, 산학협력단장, 재무실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간사는 예비군대대장으로 한다.제3조(조직) 삭제
제4조(기능) 개정 방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직장 단위 방위대책 및 그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직장예비군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직장예비군의 운영 및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가. 예비군부대 사무실의 설치 운영 및 유지 나. 예비군부대의 운영을 위한 장비 및 물자의 지원 다. 예비군훈련장 및 훈련시설의 유지 지원 라. 향토방위작전과 관련된 급식‧수송‧통신‧의료‧장비‧물자 및 전투시설 지원 마. 예비군대원에 대한 사기앙양과 민‧관‧군 간의 유대강화 및 홍보, 그 밖에 예비군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기타 의장이 승인한 사항제4조(기능) 방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 2014-09-01〉 1. 대학 방위대책 및 그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대학직장예비군 교육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 3. 대학직장예비군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가. 예비군부대 사무실의 설치‧운영 및 유지 나. 예비군부대의 운영을 위한 장비 및 물자의 지원 다. 예비군훈련장 및 훈련시설의 유지 지원 라. 향토방위작전과 관련된 급식‧수송‧통신‧의료‧장비‧물자 및 전투시설 지원 마. 학생예비군대원에 대한 사기앙양과 훈련부대와의 유대강화 4. 기타 의장이 승인한 사항
제5조(회의 등) 개정 ① 협의회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협의회 회의는 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5조(회의 등) ① 협의회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4-09-01〉 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4-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