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방위협의회 규정 신구 대비
2014. 9. 1. 개정 (시행 2014. 9. 1.) → 2013. 11. 25. 제정 (시행 2013. 11. 1.) · 개정 5 · 신설 0 · 삭제 0
2013년 11월 25일에 제정되었습니다.
| 이후 (2014. 9. 1.) | 2013. 11.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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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개정 대학 직장예비군의 육성‧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삼육대학교직장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09-01〉 | 제1조(목적) 대학의 방위와 대학 직장예비군의 육성‧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삼육대학직장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구성) 개정 협의회는 총장(의장), 부총장, 기획처장, 교목처장, 교무처장, 학생지원처장, 사무처장, 대외협력처장, 산학협력단장, 재무실장, 예비군대대장(간사)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 제2조(구성) 협의회는 총장, 부총장, 기획처장, 교목처장, 교무처장, 학생지원처장, 사무처장, 대외협력처장, 산학협력단장, 재무실장, 예비군대대장으로 구성한다. |
| 제3조(조직) 개정 〈삭제〉 | 제3조(조직) 총장은 협의회 의장이 되고, 부총장, 기획처장, 교목처장, 교무처장, 학생지원처장, 사무처장, 대외협력처장, 산학협력단장, 재무실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간사는 예비군대대장으로 한다. |
| 제4조(기능) 개정 방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 2014-09-01〉 1. 대학 방위대책 및 그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대학직장예비군 교육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 3. 대학직장예비군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가. 예비군부대 사무실의 설치‧운영 및 유지 나. 예비군부대의 운영을 위한 장비 및 물자의 지원 다. 예비군훈련장 및 훈련시설의 유지 지원 라. 향토방위작전과 관련된 급식‧수송‧통신‧의료‧장비‧물자 및 전투시설 지원 마. 학생예비군대원에 대한 사기앙양과 훈련부대와의 유대강화 4. 기타 의장이 승인한 사항 | 제4조(기능) 방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직장 단위 방위대책 및 그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직장예비군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직장예비군의 운영 및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가. 예비군부대 사무실의 설치 운영 및 유지 나. 예비군부대의 운영을 위한 장비 및 물자의 지원 다. 예비군훈련장 및 훈련시설의 유지 지원 라. 향토방위작전과 관련된 급식‧수송‧통신‧의료‧장비‧물자 및 전투시설 지원 마. 예비군대원에 대한 사기앙양과 민‧관‧군 간의 유대강화 및 홍보, 그 밖에 예비군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기타 의장이 승인한 사항 |
| 제5조(회의 등) 개정 ① 협의회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4-09-01〉 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4-09-01〉 | 제5조(회의 등) ① 협의회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협의회 회의는 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