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방위협의회 규정 신구 대비
2014. 9. 1. 개정 (시행 2014. 9. 1.) → 2016. 2. 29. 개정 (시행 2016. 3.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2016년 2월 29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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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방위협의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구성) 협의회는 총장(의장), 부총장, 각 처장, 재무실장, 인성교육원장, 예비군대대장(간사)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14. 9. 1.) | 2016. 2. 29. |
|---|---|
| 제2조(구성) 개정 협의회는 총장(의장), 부총장, 기획처장, 교목처장, 교무처장, 학생지원처장, 사무처장, 대외협력처장, 산학협력단장, 재무실장, 예비군대대장(간사)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 제2조(구성) 협의회는 총장(의장), 부총장, 각 처장, 재무실장, 인성교육원장, 예비군대대장(간사)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02-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