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방위협의회 규정 신구 대비
2016. 2. 29. 개정 (시행 2016. 3. 1.) → 2018. 11. 19. 개정 (시행 2019. 3. 1.) · 개정 2 · 신설 0 · 삭제 0
2018-11-19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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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방위협의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재무실장, 인성교육원장, 예비군대대장(간사)을"을 "재무처장, 예비군대대장(간사)을"로 한다.
제4조 중 "방위협의회"를 "협의회"로 하고, "의장이 승인한 사항"을 "협의회의 의장 또는 위원이 제출한 안건〈개정 2018-11-19〉"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16. 2. 29.) | 2018. 11. 19. |
|---|---|
| 제2조(구성) 개정 협의회는 총장(의장), 부총장, 각 처장, 재무실장, 인성교육원장, 예비군대대장(간사)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02-29〉 | 제2조(구성) 협의회는 총장(의장), 부총장, 각 처장, 재무처장, 예비군대대장(간사)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02-29〉 |
| 제4조(기능) 개정 방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 2014-09-01〉 1. 대학 방위대책 및 그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대학직장예비군 교육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 3. 대학직장예비군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가. 예비군부대 사무실의 설치‧운영 및 유지 나. 예비군부대의 운영을 위한 장비 및 물자의 지원 다. 예비군훈련장 및 훈련시설의 유지 지원 라. 향토방위작전과 관련된 급식‧수송‧통신‧의료‧장비‧물자 및 전투시설 지원 마. 학생예비군대원에 대한 사기앙양과 훈련부대와의 유대강화 4. 기타 의장이 승인한 사항 |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 2014-09-01〉 1. 대학 방위대책 및 그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대학직장예비군 교육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 3. 대학직장예비군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가. 예비군부대 사무실의 설치‧운영 및 유지 나. 예비군부대의 운영을 위한 장비 및 물자의 지원 다. 예비군훈련장 및 훈련시설의 유지 지원 라. 향토방위작전과 관련된 급식‧수송‧통신‧의료‧장비‧물자 및 전투시설 지원 마. 학생예비군대원에 대한 사기앙양과 훈련부대와의 유대강화 4. 기타 협의회의 의장 또는 위원이 제출한 안건〈개정 2018-11-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