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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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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8. 8. 6. 시행 · 개정 2018. 8. 6.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4번째 판 · 개정 2018. 8. 6. · 시행 2018. 8. 6. · 판 번호 881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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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연구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에서 수행하는 연구의 윤리적(생명윤리포함)․과학적 타당성을 심의하여 연구윤리 및 진실성을 확보함과 실험의 안전과 피험자의 권리 보호 및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삼육대학교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이하 “연구윤리위원회”와 삼육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이하 “생명윤리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2. 16.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연구윤리심의위원회 및 생명윤리심의위원회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소관 연구처. L0
  2. 마지막으로 2015-02-16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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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연구윤리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위원회위원회위원회연구윤리심의위원회연구윤리위원회생명윤리위원회제1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5. 02. 16. 개정 제1조(목적) · 시행 2015-03-01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에서 수행하는 연구의 윤리적(생명윤리포함)․과학적 타당성을 심의하여 연구윤리 및 진실성을 확보함과 실험의 안전과 피험자의 권리 보호 및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삼육대학교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이하 "“연구윤리위원회"”와 삼육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이하 “생명윤리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2-16〉
  2. 2008. 10. 01. 제정 제1조(목적) · 시행 2008-10-01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에서 수행하는 연구의 윤리적(생명윤리포함)․과학적 타당성을 심의하여 연구윤리 및 진실성을 확보함과 실험의 안전과 피험자의 권리 보호 및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삼육대학교연구윤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