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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연구윤리심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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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8. 8. 6. 시행 · 개정 2018.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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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4번째 판 · 개정 2018. 8. 6. · 시행 2018. 8. 6. · 판 번호 881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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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연구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이 규정에서 제시하는 연구윤리심의 대상은 각종 연구부정행위와  연구 중 생명윤리부분으로 한다. 각 호의 사항들을 심의한다.
연구 윤리에 관한 제반사항
연구 윤리 규정에 제·개정 사항 신설 2016. 2. 29.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연구윤리심의위원회 및 생명윤리심의위원회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3조(연구윤리심의내용). 소관 연구처. L0
  2. 마지막으로 2016-02-29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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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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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 02. 29. 개정 제3조(연구윤리심의내용) · 시행 2016-03-01
    이 규정에서 제시하는 연구윤리심의 대상은 각종 연구부정행위와  연구 중 생명윤리부분으로 한다. 각 호의 사항들을 심의한다. 1. 연구 윤리에 관한 제반사항 2. 연구 윤리 규정에 제·개정 사항 〈신설 2016-02-29〉
  2. 2008. 10. 01. 제정 제3조(연구윤리심의내용) · 시행 2008-10-01
    이 규정에서 제시하는 연구윤리심의 대상은 각종 연구부정행위와  연구 중 생명윤리부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