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연구부정행위)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8. 8. 6. 시행 · 개정 2018. 8. 6.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4번째 판 · 개정 2018. 8. 6. · 시행 2018. 8. 6. · 판 번호 881
- 원문 지문
6ea2 5ae5 25c4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연구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이 규정에서 제시하는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는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호와 같다.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표절"이라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 선행연구에 대하여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 하는 행위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
연구기관은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행위 외에서 자체적인 조사 또는 예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정행위를 포함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연구윤리심의위원회 및 생명윤리심의위원회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4조(연구부정행위). 소관 연구처. L0
- "표절"은(는) 이 조문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1개 조문이 이 조문을 인용합니다. 고치면 「연구윤리심의위원회 및 생명윤리심의위원회 규정」을(를) 함께 검토합니다. L1
용어
표절 이 조문에서 정의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 선행연구에 대하여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1)
L1 「연구윤리심의위원회 및 생명윤리심의위원회 규정」 제7조(위원장의 직무)여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책임연구자 및 연구의뢰자에게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제4조와 제5조의 사항을 효율적이고 일관되게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준운영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08. 10. 01. 제정 제4조(연구부정행위) · 시행 2008-10-01① 이 규정에서 제시하는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는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호와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 선행연구에 대하여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