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위원장의 직무)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8. 8. 6. 시행 · 개정 2018. 8. 6.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4번째 판 · 개정 2018. 8. 6. · 시행 2018. 8. 6. · 판 번호 881
-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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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연구윤리심의위원회 및 생명윤리심의위원회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소관 연구처. L0
함께 읽을 조문 (인용)
① 이 규정에서 제시하는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는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호와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① 연구 수행 중 생명윤리 부분에서는 다음과 같다.
1. 연구계획서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
2. 피험자, 인체시료의 제공자 또는 유전정보 등 사적 정보의 주체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3. 피험자, 인체시료의 제공자 또는 유전정보 등 사적 정보의 주체에 대한 안전대책 및 인체시료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보호대책
4. 책임연구자의 적합성 여부
5. 피험자 또는 대리인 서면동의서․ 피험자 설명서 또는 기타 문서화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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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08. 10. 01. 제정 제7조(위원장의 직무) · 시행 2008-10-01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회에서 결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생명윤리심의의 경우 피험자의 권리보호 및 안전․복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책임연구자 및 연구의뢰자에게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제4조와 제5조의 사항을 효율적이고 일관되게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준운영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