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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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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8. 8. 6. 시행 · 개정 2018. 8. 6.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4번째 판 · 개정 2018. 8. 6. · 시행 2018. 8. 6. · 판 번호 881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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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연구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연구윤리위원회는 교수연구위원을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16. 2. 29. 단, 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평교수위원(5), 연구팀장(서기), 외부위원(1)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 2. 16.개정 2016. 2. 29.
연구윤리위원장은 교수연구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한다. 단,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별도로 둔다. 개정 2015. 2. 16.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연구윤리심의위원회 및 생명윤리심의위원회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6조(구성). 소관 연구처. L0
  2. 마지막으로 2016-02-29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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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연구윤리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위원회위원회위원회연구윤리위원회생명윤리심의위원회교수연구위원회제6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6. 02. 29. 개정 제6조(구성) · 시행 2016-03-01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교수연구위원회가을 겸당연직으로 하며, 필요시 전문가를 초청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한다. 〈개정 2016-02-29〉 단, 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별도평교수위원(5), 연구팀장(서기), 외부위원(1)으로 둔구성한다. 〈개정 2015-02-16〉〈개정 2016-02-29〉 ② 연구윤리위원장은 교수연구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한다. 단,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별도로 둔다. 〈개정 2015-02-16〉
  2. 2015. 02. 16. 개정 제6조(구성) · 시행 2015-03-01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교수연구진흥위원회가 겸직으로 하며, 필요시 전문가를 초청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단, 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별도로 둔다. 〈개정 2015-02-16〉 ② 연구윤리위원장은 교수연구진흥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한다. 단,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별도로 둔다. 〈개정 2015-02-16〉
  3. 2008. 10. 01. 제정 제6조(구성) · 시행 2008-10-01
    ① 위원회는 교수연구진흥위원회가 겸직으로 하며, 필요시 전문가를 초청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교수연구진흥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