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구성)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8. 8. 6. 시행 · 개정 2018. 8. 6.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4번째 판 · 개정 2018. 8. 6. · 시행 2018. 8. 6. · 판 번호 881
- 원문 지문
6ea2 5ae5 25c4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연구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연구윤리위원회는 교수연구위원을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16. 2. 29. 단, 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평교수위원(5), 연구팀장(서기), 외부위원(1)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 2. 16.개정 2016. 2. 29.
연구윤리위원장은 교수연구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한다. 단,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별도로 둔다. 개정 2015. 2. 16.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연구윤리심의위원회 및 생명윤리심의위원회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6조(구성). 소관 연구처. L0
- 마지막으로 2016-02-29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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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연구윤리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설치 근거: 「연구윤리심의위원회 및 생명윤리심의위원회 규정」
교수연구위원회 설치 근거: 「교수연구위원회 규정」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6. 02. 29. 개정 제6조(구성) · 시행 2016-03-01① 연구윤리위원회는 교수연구위원
회가을겸당연직으로하며, 필요시 전문가를 초청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한다. 〈개정 2016-02-29〉 단, 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별도평교수위원(5), 연구팀장(서기), 외부위원(1)으로둔구성한다. 〈개정 2015-02-16〉〈개정 2016-02-29〉 ② 연구윤리위원장은 교수연구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한다. 단,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별도로 둔다. 〈개정 2015-02-16〉 - 2015. 02. 16. 개정 제6조(구성) · 시행 2015-03-01① 연구윤리위원회는 교수연구
진흥위원회가 겸직으로 하며, 필요시 전문가를 초청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단, 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별도로 둔다. 〈개정 2015-02-16〉 ② 연구윤리위원장은 교수연구진흥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한다. 단,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별도로 둔다. 〈개정 2015-02-16〉 - 2008. 10. 01. 제정 제6조(구성) · 시행 2008-10-01① 위원회는 교수연구진흥위원회가 겸직으로 하며, 필요시 전문가를 초청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교수연구진흥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