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연구의 생명윤리)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8. 8. 6. 시행 · 개정 2018. 8. 6.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4번째 판 · 개정 2018. 8. 6. · 시행 2018. 8. 6. · 판 번호 881
- 원문 지문
6ea2 5ae5 25c4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연구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연구 수행 중 생명윤리 부분에서는 다음과 같다.
연구계획서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
피험자, 인체시료의 제공자 또는 유전정보 등 사적 정보의 주체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피험자, 인체시료의 제공자 또는 유전정보 등 사적 정보의 주체에 대한 안전대책 및 인체시료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보호대책
책임연구자의 적합성 여부
피험자 또는 대리인 서면동의서․ 피험자 설명서 또는 기타 문서화된 정보의 승인에 관한 사항
유전자, 세포, 조직 등 인체시료 및 유전정보 은행의 설치․운영의 승인에 관한 사항
연구계획서 승인에 관한 사항
승인된 연구의 조기 종료․중지 또는 보류에 관한 사항
그밖에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개발 또는 이용에 있어서 피험자 또는 인체적출물 제공자의 권리보호 및 안전․복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연구기관은 제 1항의 규정 외에 생명윤리, 피험자의 인권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연구윤리심의위원회 및 생명윤리심의위원회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5조(연구의 생명윤리). 소관 연구처. L0
- 1개 조문이 이 조문을 인용합니다. 고치면 「연구윤리심의위원회 및 생명윤리심의위원회 규정」을(를) 함께 검토합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1)
L1 「연구윤리심의위원회 및 생명윤리심의위원회 규정」 제7조(위원장의 직무)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책임연구자 및 연구의뢰자에게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제4조와 제5조의 사항을 효율적이고 일관되게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준운영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08. 10. 01. 제정 제5조(연구의 생명윤리) · 시행 2008-10-01① 연구 수행 중 생명윤리 부분에서는 다음과 같다. 1. 연구계획서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 2. 피험자, 인체시료의 제공자 또는 유전정보 등 사적 정보의 주체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3. 피험자, 인체시료의 제공자 또는 유전정보 등 사적 정보의 주체에 대한 안전대책 및 인체시료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보호대책 4. 책임연구자의 적합성 여부 5. 피험자 또는 대리인 서면동의서․ 피험자 설명서 또는 기타 문서화된 정보의 승인에 관한 사항 6. 유전자, 세포, 조직 등 인체시료 및 유전정보 은행의 설치․운영의 승인에 관한 사항 7. 연구계획서 승인에 관한 사항 8. 승인된 연구의 조기 종료․중지 또는 보류에 관한 사항 9. 그밖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