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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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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8. 8. 6. 시행 · 개정 2018.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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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4번째 판 · 개정 2018. 8. 6. · 시행 2018. 8. 6. · 판 번호 881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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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연구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는 표준운영지침에 의거하여 운영되며 임시회의는 총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그 밖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연구․개발 또는 이용에 관여하는 위원은 해당 연구․개발 또는 이용과 관련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연구윤리심의위원회 및 생명윤리심의위원회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8조(회의). 소관 연구처.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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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08. 10. 01. 제정 제8조(회의) · 시행 2008-10-01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표준운영지침에 의거하여 운영되며 임시회의는 총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그 밖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연구․개발 또는 이용에 관여하는 위원은 해당 연구․개발 또는 이용과 관련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