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42조(재심의)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9. 1. 시행 · 개정 2026. 8. 31.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9번째 판 · 개정 2026. 8. 31. · 시행 2026. 9. 1. · 판 번호 1692
원문 지문
161c f44c 6c45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연구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위원회는 심의 후 ‘시정승인’, ‘보완’의 판정을 받은 심의과제에 대하여 재심의 하여야 한다.
재심의는 시정 및 보완계획이 제출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연구자는 수정된 계획서 등을 제출하여야한다.
위원회는 심의 후 다시 제출된 계획서에 대하여 신규심의 결정사항에 대한 수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5.
연구책임자는 심의의견에 따른 변경내용을 변경대비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심의의견에 따른 변경 외에 연구자가 임의로 변경한 내용도 반드시 해당 사항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심의에 대한 답변서가 3개월 이내에 신청되지 않은 경우 위원회는 과제에 대하여 접수 취소 처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 9. 5.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삼육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표준운영지침」(지침) 제5장 심의의 종류, 방법 등 › 제42조(재심의). 소관 연구처. L0
  2. 마지막으로 2022-09-05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2. 09. 05. 개정 제42조(재심의) · 시행 2022-08-01
    ① 위원회는 심의 후 ‘시정승인’, ‘보완’의 판정을 받은 심의과제에 대하여 재심의 하여야 한다. ② 재심의는 시정 및 보완계획이 제출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연구자는 수정된 계획서 등을 제출하여야한다. ③ 위원회는 신규심의 후 다시 제출된 계획서에 대하여 신규심의 결정사항에 대한 수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2-09-05〉 ④ 연구책임자는 심의의견에 따른 변경내용을 변경대비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심의의견에 따른 변경 외에 연구자가 임의로 변경한 내용도 반드시 해당 사항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신규심의에 대한 답변서가 3개월 이내에 신청되지 않은 경우 위원회는 과제에 대하여 접수 취소 처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09-05〉
  2. 2022. 02. 14. 개정 제42조(재심의) · 시행 2022-02-01조문 연결 추정
    ① 위원회는 심의 후 ‘수시정 후 승인’, ‘수정 후 신속심의’, ‘보완(수정 후 정규심의)’, ‘중지’, ‘보류’의 판정을 받은 심의과제에 대하여 재심의 하여야 한다. ② 재심의는 위원회의시정 심의일및 보완계획이 제출된 날로부터 1년3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연구자는 수정된 계획서 등을 제출하여야한다. ③ 위원회는 신규심의 후 다시 제출된 계획서에 대하여 신규심의 결정사항에 대한 수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연구책임자는 심의의견에 따른 변경내용을 변경대비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심의의견에 따른 변경 외에 연구자가 임의로 변경한 내용도 반드시 해당 사항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신규심의에 대한 재심의답변서가 1년3개월 이내에 신청되지 않은 경우 위원회는 과제에 대하여 접수 취소 처리를 할 수 있다.
  3. 2018. 09. 06. 신설 제40조(재심의) · 시행 2018-09-06
    ① 위원회는 심의 후 ‘수정 후 승인’, ‘수정 후 신속심의’, ‘보완(수정 후 정규심의)’, ‘중지’, ‘보류’의 판정을 받은 심의과제에 대하여 재심의 하여야 한다. ② 재심의는 위원회의 심의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연구자는 수정된 계획서 등을 제출하여야한다. ③ 위원회는 심의 후 다시 제출된 계획서에 대하여 심의 결정사항에 대한 수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연구책임자는 심의의견에 따른 변경내용을 변경대비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심의의견에 따른 변경 외에 연구자가 임의로 변경한 내용도 반드시 해당 사항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심의에 대한 재심의가 1년 이내에 신청되지 않은 경우 위원회는 과제에 대하여 접수 취소 처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