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구성 등)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6. 3. 1. 시행 · 개정 2016. 2. 29.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2번째 판 · 개정 2016. 2. 29. · 시행 2016. 3. 1. · 판 번호 196
- 원문 지문
100a c8b4 2e22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위원회는 교무처장(위원장), 교무부처장(서기), 교목처장, 기획처장, 연구처장, 대학원장, 교수(4)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 2. 29.
위원회의 위원은 총장이 임명한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임기 기간 중 결원이 발생하여 새로운 위원이 임명된 경우 그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또는 총장이 임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학위검증위원회 규정」(규정) 제2장 학위검증위원회 운영 › 제5조(구성 등). 소관 미지정. L0
- 마지막으로 2016-02-29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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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6. 02. 29. 개정 제5조(구성 등) · 시행 2016-03-01① 위원회는 교무처장
을(위원장),포함한 본교무부처장(서기),전임교원목처장,7인기획처장,이상의연구처장,위대학원장, 교수(4)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02-29〉 ② 위원회의 위원은 총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임기 기간 중 결원이 발생하여 새로운 위원이 임명된 경우 그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또는 총장이 임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2011. 06. 27. 제정 제5조(구성 등) · 시행 2011-06-01① 위원회는 교무처장을 포함한 본교 전임교원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총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임기 기간 중 결원이 발생하여 새로운 위원이 임명된 경우 그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또는 총장이 임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