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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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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6. 3. 1. 시행 · 개정 2016. 2. 29.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번째 판 · 개정 2016. 2. 29. · 시행 2016. 3. 1. · 판 번호 196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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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위원회는 교무처장(위원장), 교무부처장(서기), 교목처장, 기획처장, 연구처장, 대학원장, 교수(4)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 2. 29.
위원회의 위원은 총장이 임명한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임기 기간 중 결원이 발생하여 새로운 위원이 임명된 경우 그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또는 총장이 임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학위검증위원회 규정」(규정) 제2장 학위검증위원회 운영 › 제5조(구성 등). 소관 미지정. L0
  2. 마지막으로 2016-02-29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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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기구기구기구기구교무처교목처연구처기획처제5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6. 02. 29. 개정 제5조(구성 등) · 시행 2016-03-01
    ① 위원회는 교무처장을(위원장), 포함한 본교무부처장(서기), 전임교원목처장, 7인기획처장, 이상의연구처장, 위대학원장, 교수(4)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02-29〉 ② 위원회의 위원은 총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임기 기간 중 결원이 발생하여 새로운 위원이 임명된 경우 그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또는 총장이 임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2. 2011. 06. 27. 제정 제5조(구성 등) · 시행 2011-06-01
    ① 위원회는 교무처장을 포함한 본교 전임교원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총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임기 기간 중 결원이 발생하여 새로운 위원이 임명된 경우 그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또는 총장이 임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