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기능)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6. 3. 1. 시행 · 개정 2016. 2. 29.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2번째 판 · 개정 2016. 2. 29. · 시행 2016. 3. 1. · 판 번호 196
- 원문 지문
100a c8b4 2e22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학위검증위원회 규정」(규정) 제2장 학위검증위원회 운영 › 제4조(기능). 소관 미지정. L0
- "학위검증"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마지막으로 2016-02-29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학위검증 제2조에서 정의검증대상자의 채용, 입학, 기타의 과정에서 검증대상자가 제출한 학위의 진정성을 객관적 절차에 따라 확인하는 활동을 말한다
함께 읽을 조문 (인용)
① 위원회는 검증대상자의 학위취득 관련 보고의 진실성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해외학위 취득에 대하여는 최소한 1회 이상의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1차 조사는 정부에서 인정한 기관 및 민간단체의 학위조회 서비스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제1차 조사의 경우에는 본교 총장의 판단에 따라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대학의 관련 부서에 학위검증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④ 제보자의 추가 제보가 있을 경우 또는 위원회에서 2차 조사의 필요가 있다고 인
①위원회는 제2차 조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때에는 7인 이상의 위원으로 제2차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제2차 조사위원회의 위원은 당해분야에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를 4인 이상 포함하며, 전문성과 객관성을 가진 외부 인사를 2인 이상 위촉한다.
③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갈등관계가 있는 자는 제2차 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④ 제보자가 있을 경우 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① 검증대상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심의 요청이 있을 경우 10일 이내에 재심의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서면으로 검증대상자 및 제보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기구
학위검증위원회 설치 근거: 「학위검증위원회 규정」
조사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6. 02. 29. 개정 제4조(기능) · 시행 2016-03-01위원회는 검증대상자의 학위검증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학위검증위원회 제9조의 규정에 의한 1차 및 2차 조사 수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16-02-29〉 2. 학위검증위원회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제2차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개정 2016-02-29〉 3. 학위검증위원회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재심의 요청의 처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6-02-29〉 4. 제보자 보호를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5. 학위검증 절차의 개선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2011. 06. 27. 제정 제4조(기능) · 시행 2011-06-01위원회는 검증대상자의 학위검증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9조의 규정에 의한 1차 및 2차 조사 수행에 관한 사항 2.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제2차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재심의 요청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제보자 보호를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5. 학위검증 절차의 개선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