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재심의)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6. 3. 1. 시행 · 개정 2016. 2. 29.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2번째 판 · 개정 2016. 2. 29. · 시행 2016. 3. 1. · 판 번호 196
- 원문 지문
100a c8b4 2e22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검증대상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재심의 요청이 있을 경우 10일 이내에 재심의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서면으로 검증대상자 및 제보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학위검증위원회 규정」(규정) 제3장 학위검증 › 제23조(재심의). 소관 미지정. L0
- 1개 조문이 이 조문을 인용합니다. 고치면 「학위검증위원회 규정」을(를) 함께 검토합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1)
L1 「학위검증위원회 규정」 제4조(기능)정에 의한 제2차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개정 2016-02-29〉 3. 학위검증위원회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재심의 요청의 처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6-02-29〉 4. 제보자 보호를 위한 조치에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1. 06. 27. 제정 제23조(재심의) · 시행 2011-06-01① 검증대상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심의 요청이 있을 경우 10일 이내에 재심의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서면으로 검증대상자 및 제보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