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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결과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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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6. 3. 1. 시행 · 개정 2016. 2. 29.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번째 판 · 개정 2016. 2. 29. · 시행 2016. 3. 1. · 판 번호 196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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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위원회는 제1차 조사결과를 완료한 후 5일 이내에 결과를 검증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제2차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검증대상자 및 제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학위검증위원회 규정」(규정) 제3장 학위검증 › 제22조(결과의 통지). 소관 미지정. L0
  2. "학위검증"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용어

학위검증 제2조에서 정의검증대상자의 채용, 입학, 기타의 과정에서 검증대상자가 제출한 학위의 진정성을 객관적 절차에 따라 확인하는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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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조사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위원회용어조사위원회학위검증제22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1. 06. 27. 제정 제22조(결과의 통지) · 시행 2011-06-01
    ① 위원회는 제1차 조사결과를 완료한 후 5일 이내에 학위검증결과를 검증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2차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검증대상자 및 제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