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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제2차 조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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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6. 3. 1. 시행 · 개정 2016.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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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번째 판 · 개정 2016. 2. 29. · 시행 2016. 3. 1. · 판 번호 196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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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위원회는 제2차 조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때에는 7인 이상의 위원으로 제2차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2차 조사위원회의 위원은 당해분야에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를 4인 이상 포함하며, 전문성과 객관성을 가진 외부 인사를 2인 이상 위촉한다.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갈등관계가 있는 자는 제2차 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보자가 있을 경우 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2차 조사위원회의 개별적인 조사활동 수행 시 필요한 구체적인 지침 등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학위검증위원회 규정」(규정) 제3장 학위검증 › 제10조(제2차 조사위원회). 소관 미지정. L0
  2. 2개 조문이 이 조문을 인용합니다. 고치면 「학위검증위원회 규정」을(를) 함께 검토합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2)

L1 「학위검증위원회 규정」 제4조(기능)제9조의 규정에 의한 1차 및 2차 조사 수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16-02-29〉 2. 학위검증위원회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제2차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개정 2016-02-29〉 3. 학위검증위
L1 「학위검증위원회 규정」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장은 제10조의 제2차 조사위원회 위원을 임명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기구

조사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1. 06. 27. 제정 제10조(제2차 조사위원회) · 시행 2011-06-01
    ①위원회는 제2차 조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때에는 7인 이상의 위원으로 제2차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제2차 조사위원회의 위원은 당해분야에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를 4인 이상 포함하며, 전문성과 객관성을 가진 외부 인사를 2인 이상 위촉한다. ③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갈등관계가 있는 자는 제2차 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④ 제보자가 있을 경우 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⑤ 제2차 조사위원회의 개별적인 조사활동 수행 시 필요한 구체적인 지침 등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