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구성)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11. 25. 시행 · 개정 2024. 11. 25.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8번째 판 · 개정 2024. 11. 25. · 시행 2024. 11. 25. · 판 번호 1641
- 원문 지문
81ed a7ee 1375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교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위원회는 교무처장(위원장), 교무부처장(서기), 기획처장, 교양교육원장, 학사지원팀장, 교수(6)로 구성한다. 개정 2013. 4. 29.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교육과정운영위원회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2조(구성). 소관 교무처. L0
- 마지막으로 2024-11-25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4. 11. 25. 개정 제2조(구성) · 시행 2024-11-25위원회는 교무처장(위원장), 교무부처장(서기), 기획처장,
스미스학부대학교양교육원장, 학사지원팀장, 교수(6)로 구성한다. 〈개정 2013-04-29〉 - 2022. 03. 07. 개정 제2조(구성) · 시행 2022-03-07위원회는 교무처장(위원장), 교무부처장(서기),
교목처장,기획처장,국제교육원장,스미스학부대학장, 학사지원팀장, 교수(6인), 위촉직 위원 (3인: 학생대표, 산업계 대표,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 〈개정 2013-04-29〉〈개정 2016-02-29〉〈개정 2017-10-01〉〈개정 2021-02-15〉 - 2021. 04. 15. 개정 제2조(구성) · 시행 2021-03-01위원회는 교무처장(위원장), 교무부처장(서기), 교목처장, 기획처장, 국제교육원장,
교양스미스학부대학장, 학사지원팀장, 교수(6인), 위촉직 위원 (3인: 학생대표, 산업계 대표,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 〈개정 2013-04-29〉〈개정 2016-02-29〉〈개정 2017-10-01〉〈개정 2021-02-15〉 - 2021. 02. 15. 개정 제2조(구성) · 시행 2021-03-01위원회는 교무처장(위원장), 교무부처장(서기), 교목처장, 기획처장, 국제교육원장, 교양대학장, 학사지원팀장,
학과(부)장(3인),교수(36인), 위촉직 위원 (3인: 학생대표, 산업계 대표,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 〈개정 2013-04-29〉〈개정 2016-02-29〉〈개정 2017-10-01〉〈개정 2021-02-15〉 - 2017. 09. 06. 개정 제2조(구성) · 시행 2017-10-01위원회는 교무처장(위원장), 교무부처장(서기), 교목처장, 기획처장,
ICEC국제교육원장, 교양대학장, 학사지원팀장, 학과(부)장(3인), 교수(3인), 위촉직 위원 (3인: 학생대표, 산업계 대표,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 〈개정 2013-04-29〉 〈개정 2016-02-29〉〈개정 2017-10-01〉 - 2016. 02. 29. 개정 제2조(구성) · 시행 2016-03-01위원회는 교무처장(위원장), 교무부처장(서기), 교목처장, 기획처장, ICEC원장, 교양대학
부장, 학사지원팀장, 학부(과(부)장(3인), 교수(3인)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되고 서기는 교무부장이 된한다. 〈개정 2013-04-29〉 〈개정 2016-02-29〉 - 2013. 04. 29. 개정 제2조(구성) · 시행 2013-03-01위원회는 교무처장, 교무부장, 교목처장, ICEC원장, 교양
․교직과학부장,교수학사지원팀장, 학부(과)장(3인), 교수(3인)로 구성한다. 1.하며 위원장은 교무처장이된다. 2.되고부위원장은서기는 교무과부장이 된다. 〈개정 2013-04-29〉 - 2012. 03. 01. 제정 제2조(구성) · 시행 2012-03-01위원회는 교무처장, 교무부장, 교목처장, ICEC원장, 교양․교직과장, 교수지원팀장, 학부(과)장(3인), 교수(3인)로 구성한다. 1.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된다. 2. 부위원장은 교무과장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