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8조(교양 교육과정운영소위원회)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11. 25. 시행 · 개정 2024. 11. 25.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8번째 판 · 개정 2024. 11. 25. · 시행 2024. 11. 25. · 판 번호 1641
원문 지문
81ed a7ee 1375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교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교양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연구와 검토 및 심의를 위해 교양 교육과정운영소위원회를 둔다.개정 2016. 3. 1.
소위원회 위원장은 교양교육원장으로 한다.
소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교양교육부원장, 교무부처장, 교목부처장으로 하고, 임명직 위원은 전임교원 중 교양교육원장의 추천으로 교육과정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는 5인 이내로 한다.
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에 따른 재임 기간으로 한다.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궐위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고, 간사는 교양교육원 교학팀장이 맡는다.
소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은 를 준용한다. 신설 2016. 8. 1.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교육과정운영위원회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8조(교양 교육과정운영소위원회). 소관 교무처. L0
  2. 제7조을(를) 준용합니다. 준용 대상의 요건을 이 조문의 사안에 맞춰 읽습니다. L1
  3. 마지막으로 2024-11-25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함께 읽을 조문 (인용)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서기는 회의 내용을 기록한다. 〈개정 2013-04-29〉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의결한다.

준용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서기는 회의 내용을 기록한다. 〈개정 2013-04-29〉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의결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기구

교육과정운영소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준용인용위원회위원회제7조교육과정운영위원회 규정제7조교육과정운영위원회 규정교육과정운영소위원회교육과정운영위원회제8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4. 11. 25. 개정 제8조(교양 교육과정운영소위원회) · 시행 2024-11-25
    ① 교양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연구와 검토 및 심의를 위해 교양 교육과정운영소위원회를 둔다.〈개정 2016-03-01〉 ② 소위원회 위원장은 스미스 교양대학교육원장으로 한다. ③ 소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교양대학 교육부학원장, 교무부처장, 교목부처장으로 하고, 임명직 위원은 전임교원 중 교양대학교육원장의 추천으로 교육과정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는 5인 이내로 한다. ④ 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에 따른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⑤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궐위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⑥ 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고, 간사는 교양대학교육원 교학팀장이 맡는다. ⑦ 소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은 제7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6-08-01〉
  2. 2017. 09. 06. 신설 제8조(교양 교육과정운영소위원회) · 시행 2017-10-01
    ① 교양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연구와 검토 및 심의를 위해 교양 교육과정운영소위원회를 둔다.〈개정 2016-03-01〉 ② 소위원회 위원장은 스미스 교양대학장으로 한다. ③ 소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교양대학 부학장, 교무부처장, 교목부처장으로 하고, 임명직 위원은 전임교원 중 교양대학장의 추천으로 교육과정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는 5인 이내로 한다. ④ 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에 따른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⑤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궐위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⑥ 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고, 간사는 교양대학 교학팀장이 맡는다. ⑦ 소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