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회의)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11. 25. 시행 · 개정 2024. 11. 25.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8번째 판 · 개정 2024. 11. 25. · 시행 2024. 11. 25. · 판 번호 1641
- 원문 지문
81ed a7ee 1375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교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서기는 회의 내용을 기록한다. 개정 2013. 4. 29.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의결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교육과정운영위원회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7조(회의). 소관 교무처. L0
- 2개 조문이 이 조문을 인용합니다. 고치면 「교육과정운영위원회 규정」을(를) 함께 검토합니다. L1
- 마지막으로 2013-04-29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2)
L1 「교육과정운영위원회 규정」 제8조(교양 교육과정운영소위원회)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고, 간사는 교양교육원 교학팀장이 맡는다. ⑦ 소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은 제7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6-08-01〉
L1 「교육과정운영위원회 규정」 제8조(교양 교육과정운영소위원회)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고, 간사는 교양교육원 교학팀장이 맡는다. ⑦ 소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은 제7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6-08-01〉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3. 04. 29. 개정 제7조(회의) · 시행 2013-03-01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서기는 회의장이되며,내용을부위원장은 서기가 된록한다. 〈개정 2013-04-29〉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의결한다. - 2012. 03. 01. 제정 제7조(회의) · 시행 2012-03-01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서기가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