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교양 교육과정운영소위원회)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11. 25. 시행 · 개정 2024. 11. 25.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8번째 판 · 개정 2024. 11. 25. · 시행 2024. 11. 25. · 판 번호 1641
- 원문 지문
81ed a7ee 1375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교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교양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연구와 검토 및 심의를 위해 교양 교육과정운영소위원회를 둔다.개정 2016. 3. 1.
소위원회 위원장은 교양교육원장으로 한다.
소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교양교육부원장, 교무부처장, 교목부처장으로 하고, 임명직 위원은 전임교원 중 교양교육원장의 추천으로 교육과정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는 5인 이내로 한다.
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에 따른 재임 기간으로 한다.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궐위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고, 간사는 교양교육원 교학팀장이 맡는다.
소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은 제7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6. 8. 1.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교육과정운영위원회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8조(교양 교육과정운영소위원회). 소관 교무처. L0
- 제7조을(를) 준용합니다. 준용 대상의 요건을 이 조문의 사안에 맞춰 읽습니다. L1
- 마지막으로 2024-11-25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함께 읽을 조문 (인용)
L1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서기는 회의 내용을 기록한다. 〈개정 2013-04-29〉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의결한다.준용
L1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서기는 회의 내용을 기록한다. 〈개정 2013-04-29〉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의결한다.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기구
교육과정운영소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교육과정운영위원회 설치 근거: 「교육과정운영위원회 규정」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4. 11. 25. 개정 제8조(교양 교육과정운영소위원회) · 시행 2024-11-25① 교양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연구와 검토 및 심의를 위해 교양 교육과정운영소위원회를 둔다.〈개정 2016-03-01〉 ② 소위원회 위원장은
스미스교양대학교육원장으로 한다. ③ 소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교양대학교육부학원장, 교무부처장, 교목부처장으로 하고, 임명직 위원은 전임교원 중 교양대학교육원장의 추천으로 교육과정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는 5인 이내로 한다. ④ 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에 따른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⑤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궐위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⑥ 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고, 간사는 교양대학교육원 교학팀장이 맡는다. ⑦ 소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은 제7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6-08-01〉 - 2017. 09. 06. 신설 제8조(교양 교육과정운영소위원회) · 시행 2017-10-01① 교양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연구와 검토 및 심의를 위해 교양 교육과정운영소위원회를 둔다.〈개정 2016-03-01〉 ② 소위원회 위원장은 스미스 교양대학장으로 한다. ③ 소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교양대학 부학장, 교무부처장, 교목부처장으로 하고, 임명직 위원은 전임교원 중 교양대학장의 추천으로 교육과정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는 5인 이내로 한다. ④ 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에 따른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⑤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궐위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⑥ 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고, 간사는 교양대학 교학팀장이 맡는다. ⑦ 소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