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기능)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11. 25. 시행 · 개정 2024. 11. 25.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8번째 판 · 개정 2024. 11. 25. · 시행 2024. 11. 25. · 판 번호 1641
- 원문 지문
81ed a7ee 1375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교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심의한다. 개정 2022. 3. 7.
교양 및 전공 전반에 대한 교육과정의 운영 및 기타 요구사항을 연구⋅기획⋅평가에 관한 사항
교육과정 개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기타 위와 관련한 제반사항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교육과정운영위원회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5조(기능). 소관 교무처. L0
- 마지막으로 2022-03-07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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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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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03. 07. 개정 제5조(기능) · 시행 2022-03-07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심의한다. 〈개정 2022-03-07〉 1. 교
육제도양수립및 전공 전반에 대한 교육과정의개선운영 및 기타 요구사항을 연구⋅기획⋅평가에 관한 사항 2. 교양교육과정,전공교육과정개편성과개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기타 총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각 학과의교육과정의운영에및관한기타중요구사항을4.연구,기획,타평가위와〈개정관련한2016-02-29〉제반사항 - 2016. 02. 29. 개정 제5조(기능) · 시행 2016-03-01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심의한다. 1. 교육제도 수립 및 교육과정 개선에 관한 사항 2. 교양교육과정, 전공교육과정 편성과 개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총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각 학과의 교육과정의 운영 및 기타 요구사항을 연구, 기획, 평가 〈개정 2016-02-29〉
- 2012. 03. 01. 제정 제5조(기능) · 시행 2012-03-01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심의한다. 1. 교육제도 수립 및 교육과정 개선에 관한 사항 2. 교양교육과정, 전공교육과정 편성과 개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총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