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2(교육과정 개선)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11. 25. 시행 · 개정 2024. 11. 25.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8번째 판 · 개정 2024. 11. 25. · 시행 2024. 11. 25. · 판 번호 1641
- 원문 지문
81ed a7ee 1375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교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교육과정 개선 및 교과목 개선(폐지, 신설, 변경)은 다음의 내용에 따른다.신설 2016. 3. 1.
교육과정은 학과별로 수요자 중심 및 경력관리로드맵(CDR)에 기초해서 구축하여 본 위원회의 결의를 받아 운영한다.
전공 교과목 폐지 및 신설은 학과 회의를 거쳐 본 위원회의 결의를 받아 운영한다.
교양 교과목 폐지 및 신설은 교양 교육과정 소위원회의 심의 후 본 위원회의 결의를 받아 운영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교육과정운영위원회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5조의2(교육과정 개선). 소관 교무처. L0
- 마지막으로 2017-09-06 개정에서 생겼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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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7. 09. 06. 신설 제5조의2(교육과정 개선) · 시행 2017-10-01교육과정 개선 및 교과목 개선(폐지, 신설, 변경)은 다음의 내용에 따른다.〈신설 2016-03-01〉 ① 교육과정은 학과별로 수요자 중심 및 경력관리로드맵(CDR)에 기초해서 구축하여 본 위원회의 결의를 받아 운영한다. ② 전공 교과목 폐지 및 신설은 학과 회의를 거쳐 본 위원회의 결의를 받아 운영한다. ③ 교양 교과목 폐지 및 신설은 교양 교육과정 소위원회의 심의 후 본 위원회의 결의를 받아 운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