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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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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6. 29. 시행 · 개정 2026. 6. 29.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9번째 판 · 개정 2026. 6. 29. · 시행 2026. 6. 29. · 판 번호 1791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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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위원회는 부총장(위원장), 기획처장(서기), 교무처장, 교무부처장, 교수(3), 기획팀장, 연구처장, 입학처장, 초청위원3(학생처장, 브랜드전략본부장, 기획담당자)로 구성한다. 개정 2016. 2. 29.
교수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21. 2. 15.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서기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학과구조개선위원회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3조(구성). 소관 미지정. L0
  2. "기획팀"은(는) 2026-10-01부터 "기획평가팀"으로 읽습니다 (조직개편, 규정 미반영). L1
  3. 마지막으로 2026-06-29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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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조직개편 기획팀 → 기획평가팀 (2026-10-01)

관계 그래프

기구기구기구기구기구기구기구브랜드전략본부입학처교무처연구처기획처학생처기획팀제3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6. 06. 29. 개정 제3조(구성) · 시행 2026-06-29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 위원회는 부총장(위원장), 기획처장(서기), 교무처장, 교무부처장, 교수(3), 기획팀장, 초청위원 5인(학생연구처장, 대외국제입학처장, 연구산초청위원3(학생처장, 입학처브랜드전략본부장, 기획담당자)로 구성한다. 〈개정 2016-02-29〉 ② 교수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21-02-15〉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서기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2. 2024. 11. 25. 개정 제3조(구성) · 시행 2024-12-01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 위원회는 부총장(위원장), 기획처장(서기), 교무처장, 교무부처장, 교수(3), 기획평가팀장, 초청위원 5인(학생처장, 대외국제처장, 연구산학처장, 입학처장, 기획담당자)로 구성한다. 〈개정 2016-02-29〉 ② 교수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21-02-15〉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서기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3. 2022. 07. 11. 개정 제3조(구성) · 시행 2022-08-01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 위원회는 기획처부총장(위원장), 기획평가팀처장(서기), 부총장, 교무처장, 교무부처장, 교수(3), 기획평가팀장, 초청위원4 5인(학생처장, 대외국제처장, 연구산학처장, 입학처장, 기획담당자)로 구성한다. 〈개정 2016-02-29〉 ② 교수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21-02-15〉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서기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4. 2022. 01. 17. 개정 제3조(구성) · 시행 2022-01-17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 위원회는 기획처장(위원장), 기획평가팀장(서기), 부총장, 교무처장, 교무부처장, 교수(3), 초청위원4인(학생처장, 연구산학처장, 입학관리본부처장, 기획담당자)로 구성한다. 〈개정 2016-02-29〉 ② 교수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21-02-15〉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서기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5. 2021. 02. 15. 개정 제3조(구성) · 시행 2021-01-01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 위원회는 부총기획처장(위원장), 기획처평가팀장(서기), 부총장, 교무처장, 교무부처장, 교수(3), 초청위원4인(학생처장, 연구처장, 입학관리본부장, 기획담당자)로 구성한다. 〈개정 2016-02-29〉 ② 교수위원장은 총위원장이 임명추천하고여 서기는 위원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21-02-15〉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서기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6. 2020. 09. 07. 개정 제3조(구성) · 시행 2020-09-01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 위원회는 기획처부총장(위원장), 기획팀처장(서기), 부총장, 교무처장, 교무부처장, 교수(3)로 구성한다. 〈개정 2016-02-29〉 ② 위원장은 총장이 임명하고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서기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7. 2016. 02. 29. 개정 제3조(구성) · 시행 2016-03-01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 위원회는 기획처장(위원장을), 포함하여기획팀장(서기), 7인부총장, 이내교무처장, 교무부처장, 교수(3)로 구성하고 총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02-29〉 ② 위원장은 총장이 임명하고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서기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8. 2013. 04. 29. 제정 제3조(구성) · 시행 2013-05-01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고 총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총장이 임명하고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서기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