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구조개선위원회 규정 신구 대비
2022. 1. 17. 개정 (시행 2022. 1. 17.) → 2021. 2. 15. 개정 (시행 2021. 1.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1년 2월 15일에 개정되었습니다.
| 이후 (2022. 1. 17.) | 2021. 2.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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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삼육대학교 학과구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삼육대학교 학과구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과의 신·증설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학과의 명칭 변경 및 통·폐합에 관한 사항 3. 전체 정원 및 계열 학과의 정원조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정원조정 및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과의 신·증설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학과의 명칭 변경 및 통·폐합에 관한 사항 3. 전체 정원 및 계열 학과의 정원조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정원조정 및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
| 제3조(구성) 개정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 위원회는 기획처장(위원장), 기획평가팀장(서기), 부총장, 교무처장, 교무부처장, 교수(3), 초청위원4인(학생처장, 연구산학처장, 입학처장, 기획담당자)로 구성한다. 〈개정 2016-02-29〉 ② 교수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21-02-15〉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서기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 제3조(구성)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 위원회는 기획처장(위원장), 기획평가팀장(서기), 부총장, 교무처장, 교무부처장, 교수(3), 초청위원4인(학생처장, 연구처장, 입학관리본부장, 기획담당자)로 구성한다. 〈개정 2016-02-29〉 ② 교수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21-02-15〉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서기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
|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보직자가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보직자가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
| 제5조(회의소집과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총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 제5조(회의소집과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총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
| 제6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이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이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제7조(업무관장)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업무는 기획처 기획평가팀에서 관장한다. | 제7조(업무관장)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업무는 기획처 기획평가팀에서 관장한다. |
| 제8조(재정)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연구비, 조사비, 여비, 수당 등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재정)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연구비, 조사비, 여비, 수당 등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
| 제9조(비밀엄수의 의무) 위원은 직무상 지득한 비밀에 대해서는 재임 중은 물론 퇴임 후에도 엄수하여야 한다. | 제9조(비밀엄수의 의무) 위원은 직무상 지득한 비밀에 대해서는 재임 중은 물론 퇴임 후에도 엄수하여야 한다. |
| 제10조(시행)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은 후 교무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시행한다. | 제10조(시행)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은 후 교무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시행한다. |
| 제11조(운영세칙) 본 규정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세칙) 본 규정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