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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구조개선위원회 규정 신구 대비

2022. 1. 17. 개정 (시행 2022. 1. 17.) → 2022. 7. 11. 개정 (시행 2022. 8. 1.) · 개정 2 · 신설 9 · 삭제 0

본 규정은 2022년 7월 11일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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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구조개선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용어정의) ➀ “신설학과”라 함은 대학의 편제에서 새로이 설치되는 각 학술 분과에 따라 나눈 교육·연구 및 학습하는 구성단위의 학과를 말한다. ➁ “학과통폐합”이라 함은 대학의 편제에서 각 학술 분과에 따라 나눈 교육·연구 및 학습하는 구성단위를 폐지하거나 합치는 것을 의미한다. ➂ “학과명변경”이라 함은 각 학술 분과에 따라 나눈 교육·연구 및 학습하는 구성단위의 성격이 변하지 않고 학과(부)의 이름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조신설 2022.07.11.]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과구조개선(학과의 신설, 통합, 폐지, 분리, 정원조정, 명칭 변경 등)에 관한 사항 2 전체 정원, 계열, 학과의 정원조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학과구조조정 및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구조개선위원회 시기) 학과 구조개선위원회는 매 학년도 10월 1일 기준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조개선위원회 시기를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조신설 2022.07.11.]

제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3(기준) 매 학년도 시행되는 학과(부)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시행한다. [조신설 2022.07.11.]

제3조제1항 중 "기획처장(위원장), 기획평가팀장(서기), 부총장, 교무처장,"를 "부총장(위원장), 기획처장(서기), 교무처장,"로 하고, "초청위원4인(학생처장, 연구산학처장,"를 "기획평가팀장, 초청위원 5인(학생처장, 대외국제처장, 연구산학처장,"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학과(부) 평가결과에 대한 조치) ① 학과(부) 평가결과 ‘B’등급을 받은 학과(부)는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1개월 이내에 학과(부) 발전 방향을 재설계하여야 한다. ② 학과(부) 평가결과 ‘C’등급을 받은 학과(부)는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치고 1년 후에도 등급이 상향되지 않을 때 적극적으로 유사학과(부)와 통폐합하거나 입학정원 감축 및 전임교원 신규충원을 금지할 수 있다. ③ 학과(부) 평가결과 ‘D’등급을 받은 학과(부)는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치고 1년 후에도 등급이 상향되지 않을 때 폐과를 고려한 구조개선과 전임교원의 재배치 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 ⑤ 1년간의 유예기간에 학과(부) 평가결과의 변동이 있을 경우, 아래와 같이 조치한다. 등급 변동 정원감축 비고 D → C 유예 ‘C’등급에서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치고 1년 후에도 등급이 상향되지 않을 때 적극적으로 유사학과(부)와 통폐합하거나 입학정원 감축 및 전임교원 신규충원을 금지할 수 있다. C → D 5% 먼저 ‘C’등급의 입학정원 감축 및 전임교원 신규충원을 금지할 수 있으며, ‘D’등급에서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치고 1년 후에도 등급이 상향되지 않을 때 폐과를 고려한 구조개선과 전임교원의 재배치 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 [조신설 2022.07.11.]

제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3(학과(부) 소명기회 제공) 평가결과 C, D 등급을 받아서 정원조정 등 구조개선 대상인 학과(부)는 1개월 이내에 개선방안을 제출하여 학과(부)구조개선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심의 결과가 통과되면 정원을 감축하고, 부결되거나 개혁안을 이행하지 못할 시 모집 정지 절차를 밟는다. [조신설 2022.07.11.]

제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4(학과(부) 평가결과에 따른 입학정원 조정) ① 매년 정기 학과(부)평가 결과를 토대로 학과(부)평가를 실시하여 아래 표와 같이 등급별 해당 비율만큼 입학정원을 감축하는 입학정원 연동제를 추진한다. 단, 감축하는 입학정원은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 한 정수로 한다. 평가결과 81% 이상 61~80% 31~60% 15~30% 15% 미만 등 급 S A B C D 조정비율 입학정원 5% 감축 (통폐합 고려) 입학정원 10% 감축 (폐과 고려) ② 학과(부)평가 결과 C, D 등급 학과 중 「학과(부)평가 규정」 제9조 (평가 항목 및 지표) ③항 평가지표 및 평가점수 산정기준 [별표서식]의 모든 필수평가항목을 동 규정 제16조 (평가결과 활용치) ④항 학과 발전계획서의 학과목표 기준이상을 달성하였을 경우 입학정원 연동제에서 제외할 수 있다. ➂ 학과(부) 입학정원이 계속 조정되어 2022학년도 입학정원 기준으로 30% 입학정원의 규모가 축소되었을 경우 해당 학과(부)는 폐과 대상이 된다. [조신설 2022.07.11.]

제3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5(조정된 입학정원의 재배정) ① 대학의 정책적 필요에 의하여 지원이 필요한 학과에 대해 최우선하여 배정한다. ② 학과(부) 평가결과 ‘S’ 등급을 받은 학과(부)가 희망할 경우 교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입학정원 10% 이내에서 증원을 허용한다. ③ 학과(부) 평가결과 ‘A’ 등급을 받은 학과(부) 중 발전전략이 탁월하고 이에 대한 실행 의지가 분명하다고 판단되는 학과(부)에 대하여 교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입학정원 10% 이내에서 증원을 허용한다. ④ 발전전략위원회에서 제안된 미래 유망학과에 대하여 소정의 평가과정을 거쳐 선정된 학과 신설에 교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입학정원을 배정한다. ⑤ 이 규정 제9조 제2항, 제3항에 의해 입학정원을 배정받은 학과(부)는 대학의 정책적 필요에 의해 정원조정이 필요할 경우 학과(부)의 동의 없이 기배정받은 입학정원을 우선적으로 재조정할 수 있다. ➅ 정원조정의 특별한 목적이 없을 경우, 정원 감축의 대상학과에 정원을 그대로 두되, 필요시 정원을 조정한다. [조신설 2022.07.11.]

제3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6(입학정원 조정 제외 학과에 대한 조치) ① 국가 및 교단 정책에 의해 입학정원이 결정되는 학과(부)(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약학과, 유아교육과, 신학과)평가는 실시하되 정원조정에서는 제외한다. ② 학과(부) 평가결과 ‘B’ 등급을 받은 입학정원 조정 제외 대상 학과의 경우 평가연도 대비 다음 학년도 학과 예산을 10% 감축할 수 있다. ③ 학과(부) 평가결과 ‘C’ 이하의 등급을 받은 입학정원 조정 제외 대상 학과의 경우 평가연도 대비 다음 학년도 학과 예산을 20% 감축할 수 있다. ④ 학과(부) 평가결과 연속해서 2년 동안 ‘C’ 이하의 등급을 받은 입학정원 조정 제외 대상 학과의 경우 일반 학과(부)와 같은 기준으로 입학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조신설 2022.07.11.]

제3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7(구조개선 사후관리 조치) ① (교원 재배치 지원) 학과(부) 평가결과에 따른 입학정원 조정으로 인하여 폐과된 학과의 소속 교원이 원할 경우 새로운 전공 수학을 위하여 1년간의 무급 휴직을 지원할 수 있다. 단, 폐과된 학과의 소속 교원이 새로운 전공 수학을 하지 않을 때는 스미스 학부 대학으로 소속을 변경한다. ② (학생 학습권 보장) 구조개선 대상 학과 학생들을 위해 일정 기간(최장 4년) 해당 학과의 과목을 개설 운영하여 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 학습권을 보장한다. ➂ (신설학과 지원) 신설학과는 별도의 지침으로 관리한다. [조신설 2022.07.11.]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22. 1. 17.)2022. 7. 11.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삼육대학교 학과구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삼육대학교 학과구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설〉제1조의2(용어정의) ➀ “신설학과”라 함은 대학의 편제에서 새로이 설치되는 각 학술 분과에 따라 나눈 교육·연구 및 학습하는 구성단위의 학과를 말한다. ➁ “학과통폐합”이라 함은 대학의 편제에서 각 학술 분과에 따라 나눈 교육·연구 및 학습하는 구성단위를 폐지하거나 합치는 것을 의미한다. ➂ “학과명변경”이라 함은 각 학술 분과에 따라 나눈 교육·연구 및 학습하는 구성단위의 성격이 변하지 않고 학과(부)의 이름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조신설 2022.07.11.]
제2조(기능) 개정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과의 신·증설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학과의 명칭 변경 및 통·폐합에 관한 사항 3. 전체 정원 및 계열 학과의 정원조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정원조정 및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07-11〉 1 학과구조개선(학과의 신설, 통합, 폐지, 분리, 정원조정, 명칭 변경 등)에 관한 사항 2 전체 정원, 계열, 학과의 정원조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학과구조조정 및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신 설〉제2조의2(구조개선위원회 시기) 학과 구조개선위원회는 매 학년도 10월 1일 기준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조개선위원회 시기를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조신설 2022.07.11.]
〈신 설〉제2조의3(기준) 매 학년도 시행되는 학과(부)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시행한다. [조신설 2022.07.11.]
제3조(구성) 개정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 위원회는 기획처장(위원장), 기획평가팀장(서기), 부총장, 교무처장, 교무부처장, 교수(3), 초청위원4인(학생처장, 연구산학처장, 입학처장, 기획담당자)로 구성한다. 〈개정 2016-02-29〉 ② 교수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21-02-15〉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서기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제3조(구성)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 위원회는 부총장(위원장), 기획처장(서기), 교무처장, 교무부처장, 교수(3), 기획평가팀장, 초청위원 5인(학생처장, 대외국제처장, 연구산학처장, 입학처장, 기획담당자)로 구성한다. 〈개정 2016-02-29〉 ② 교수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21-02-15〉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서기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신 설〉제3조의2(학과(부) 평가결과에 대한 조치) ① 학과(부) 평가결과 ‘B’등급을 받은 학과(부)는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1개월 이내에 학과(부) 발전 방향을 재설계하여야 한다. ② 학과(부) 평가결과 ‘C’등급을 받은 학과(부)는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치고 1년 후에도 등급이 상향되지 않을 때 적극적으로 유사학과(부)와 통폐합하거나 입학정원 감축 및 전임교원 신규충원을 금지할 수 있다. ③ 학과(부) 평가결과 ‘D’등급을 받은 학과(부)는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치고 1년 후에도 등급이 상향되지 않을 때 폐과를 고려한 구조개선과 전임교원의 재배치 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 ⑤ 1년간의 유예기간에 학과(부) 평가결과의 변동이 있을 경우, 아래와 같이 조치한다. 등급 변동 정원감축 비고 D → C 유예 ‘C’등급에서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치고 1년 후에도 등급이 상향되지 않을 때 적극적으로 유사학과(부)와 통폐합하거나 입학정원 감축 및 전임교원 신규충원을 금지할 수 있다. C → D 5% 먼저 ‘C’등급의 입학정원 감축 및 전임교원 신규충원을 금지할 수 있으며, ‘D’등급에서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치고 1년 후에도 등급이 상향되지 않을 때 폐과를 고려한 구조개선과 전임교원의 재배치 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 [조신설 2022.07.11.]
〈신 설〉제3조의3(학과(부) 소명기회 제공) 평가결과 C, D 등급을 받아서 정원조정 등 구조개선 대상인 학과(부)는 1개월 이내에 개선방안을 제출하여 학과(부)구조개선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심의 결과가 통과되면 정원을 감축하고, 부결되거나 개혁안을 이행하지 못할 시 모집 정지 절차를 밟는다. [조신설 2022.07.11.]
〈신 설〉제3조의4(학과(부) 평가결과에 따른 입학정원 조정) ① 매년 정기 학과(부)평가 결과를 토대로 학과(부)평가를 실시하여 아래 표와 같이 등급별 해당 비율만큼 입학정원을 감축하는 입학정원 연동제를 추진한다. 단, 감축하는 입학정원은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 한 정수로 한다. 평가결과 81% 이상 61~80% 31~60% 15~30% 15% 미만 등 급 S A B C D 조정비율 입학정원 5% 감축 (통폐합 고려) 입학정원 10% 감축 (폐과 고려) ② 학과(부)평가 결과 C, D 등급 학과 중 「학과(부)평가 규정」 제9조 (평가 항목 및 지표) ③항 평가지표 및 평가점수 산정기준 [별표서식]의 모든 필수평가항목을 동 규정 제16조 (평가결과 활용치) ④항 학과 발전계획서의 학과목표 기준이상을 달성하였을 경우 입학정원 연동제에서 제외할 수 있다. ➂ 학과(부) 입학정원이 계속 조정되어 2022학년도 입학정원 기준으로 30% 입학정원의 규모가 축소되었을 경우 해당 학과(부)는 폐과 대상이 된다. [조신설 2022.07.11.]
〈신 설〉제3조의5(조정된 입학정원의 재배정) ① 대학의 정책적 필요에 의하여 지원이 필요한 학과에 대해 최우선하여 배정한다. ② 학과(부) 평가결과 ‘S’ 등급을 받은 학과(부)가 희망할 경우 교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입학정원 10% 이내에서 증원을 허용한다. ③ 학과(부) 평가결과 ‘A’ 등급을 받은 학과(부) 중 발전전략이 탁월하고 이에 대한 실행 의지가 분명하다고 판단되는 학과(부)에 대하여 교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입학정원 10% 이내에서 증원을 허용한다. ④ 발전전략위원회에서 제안된 미래 유망학과에 대하여 소정의 평가과정을 거쳐 선정된 학과 신설에 교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입학정원을 배정한다. ⑤ 이 규정 제9조 제2항, 제3항에 의해 입학정원을 배정받은 학과(부)는 대학의 정책적 필요에 의해 정원조정이 필요할 경우 학과(부)의 동의 없이 기배정받은 입학정원을 우선적으로 재조정할 수 있다. ➅ 정원조정의 특별한 목적이 없을 경우, 정원 감축의 대상학과에 정원을 그대로 두되, 필요시 정원을 조정한다. [조신설 2022.07.11.]
〈신 설〉제3조의6(입학정원 조정 제외 학과에 대한 조치) ① 국가 및 교단 정책에 의해 입학정원이 결정되는 학과(부)(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약학과, 유아교육과, 신학과)평가는 실시하되 정원조정에서는 제외한다. ② 학과(부) 평가결과 ‘B’ 등급을 받은 입학정원 조정 제외 대상 학과의 경우 평가연도 대비 다음 학년도 학과 예산을 10% 감축할 수 있다. ③ 학과(부) 평가결과 ‘C’ 이하의 등급을 받은 입학정원 조정 제외 대상 학과의 경우 평가연도 대비 다음 학년도 학과 예산을 20% 감축할 수 있다. ④ 학과(부) 평가결과 연속해서 2년 동안 ‘C’ 이하의 등급을 받은 입학정원 조정 제외 대상 학과의 경우 일반 학과(부)와 같은 기준으로 입학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조신설 2022.07.11.]
〈신 설〉제3조의7(구조개선 사후관리 조치) ① (교원 재배치 지원) 학과(부) 평가결과에 따른 입학정원 조정으로 인하여 폐과된 학과의 소속 교원이 원할 경우 새로운 전공 수학을 위하여 1년간의 무급 휴직을 지원할 수 있다. 단, 폐과된 학과의 소속 교원이 새로운 전공 수학을 하지 않을 때는 스미스 학부 대학으로 소속을 변경한다. ② (학생 학습권 보장) 구조개선 대상 학과 학생들을 위해 일정 기간(최장 4년) 해당 학과의 과목을 개설 운영하여 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 학습권을 보장한다. ➂ (신설학과 지원) 신설학과는 별도의 지침으로 관리한다. [조신설 2022.07.11.]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보직자가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보직자가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회의소집과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총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제5조(회의소집과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총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6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이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6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이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업무관장)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업무는 기획처 기획평가팀에서 관장한다.제7조(업무관장)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업무는 기획처 기획평가팀에서 관장한다.
제8조(재정)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연구비, 조사비, 여비, 수당 등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제8조(재정)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연구비, 조사비, 여비, 수당 등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비밀엄수의 의무) 위원은 직무상 지득한 비밀에 대해서는 재임 중은 물론 퇴임 후에도 엄수하여야 한다.제9조(비밀엄수의 의무) 위원은 직무상 지득한 비밀에 대해서는 재임 중은 물론 퇴임 후에도 엄수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은 후 교무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시행한다.제10조(시행)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은 후 교무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시행한다.
제11조(운영세칙) 본 규정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제11조(운영세칙) 본 규정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