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학과구조개선위원회 규정 신구 대비

2013. 4. 29. 제정 (시행 2013. 5. 1.) → 2016. 2. 29. 개정 (시행 2016. 3. 1.) · 개정 3 · 신설 0 · 삭제 0

2016년 2월 29일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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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구조개선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한다)"를 "한다.)"로 한다.

제2조 중 "전체정원"을 "전체 정원"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고 총장이 위촉한다."를 "기획처장(위원장), 기획팀장(서기), 부총장, 교무처장, 교무부처장, 교수(3)로 구성한다. 〈개정 2016-02-29〉"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13. 4. 29.)2016. 2. 29.
제1조(목적) 개정 본 규정은 삼육대학교 학과구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삼육대학교 학과구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개정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과의 신·증설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학과의 명칭 변경 및 통·폐합에 관한 사항 3. 전체정원 및 계열 학과의 정원조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정원조정 및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과의 신·증설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학과의 명칭 변경 및 통·폐합에 관한 사항 3. 전체 정원 및 계열 학과의 정원조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정원조정 및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개정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고 총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총장이 임명하고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서기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제3조(구성)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 위원회는 기획처장(위원장), 기획팀장(서기), 부총장, 교무처장, 교무부처장, 교수(3)로 구성한다. 〈개정 2016-02-29〉 ② 위원장은 총장이 임명하고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서기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보직자가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보직자가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회의소집과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총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제5조(회의소집과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총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6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이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6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이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업무관장)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업무는 기획처 기획평가팀에서 관장한다.제7조(업무관장)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업무는 기획처 기획평가팀에서 관장한다.
제8조(재정)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연구비, 조사비, 여비, 수당 등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제8조(재정)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연구비, 조사비, 여비, 수당 등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비밀엄수의 의무) 위원은 직무상 지득한 비밀에 대해서는 재임 중은 물론 퇴임 후에도 엄수하여야 한다.제9조(비밀엄수의 의무) 위원은 직무상 지득한 비밀에 대해서는 재임 중은 물론 퇴임 후에도 엄수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은 후 교무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시행한다.제10조(시행)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은 후 교무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시행한다.
제11조(운영세칙) 본 규정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제11조(운영세칙) 본 규정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