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학과구조개선위원회 규정 신구 대비

2020. 9. 7. 개정 (시행 2020. 9. 1.) → 2021. 2. 15. 개정 (시행 2021. 1.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1년 2월 15일에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원본(law.syu.ac.kr)에 개정문이 없어, 직전 판과의 신구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

「학과구조개선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구성)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 위원회는 기획처장(위원장), 기획평가팀장(서기), 부총장, 교무처장, 교무부처장, 교수(3), 초청위원4인(학생처장, 연구처장, 입학관리본부장, 기획담당자)로 구성한다. ② 교수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서기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20. 9. 7.)2021. 2. 15.
제3조(구성) 개정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 위원회는 부총장(위원장), 기획처장(서기), 교무처장, 교무부처장, 교수(3)로 구성한다. 〈개정 2016-02-29〉 ② 위원장은 총장이 임명하고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서기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제3조(구성)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 위원회는 기획처장(위원장), 기획평가팀장(서기), 부총장, 교무처장, 교무부처장, 교수(3), 초청위원4인(학생처장, 연구처장, 입학관리본부장, 기획담당자)로 구성한다. 〈개정 2016-02-29〉 ② 교수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21-02-15〉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서기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