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구조개선위원회 규정 신구 대비
2021. 2. 15. 개정 (시행 2021. 1. 1.) → 2022. 1. 17. 개정 (시행 2022. 1. 17.)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2년 1월 17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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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구조개선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연구처장, 입학관리본부장,"를 "연구산학처장, 입학처장,"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21. 2. 15.) | 2022. 1.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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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구성) 개정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 위원회는 기획처장(위원장), 기획평가팀장(서기), 부총장, 교무처장, 교무부처장, 교수(3), 초청위원4인(학생처장, 연구처장, 입학관리본부장, 기획담당자)로 구성한다. 〈개정 2016-02-29〉 ② 교수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21-02-15〉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서기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 제3조(구성)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 위원회는 기획처장(위원장), 기획평가팀장(서기), 부총장, 교무처장, 교무부처장, 교수(3), 초청위원4인(학생처장, 연구산학처장, 입학처장, 기획담당자)로 구성한다. 〈개정 2016-02-29〉 ② 교수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21-02-15〉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서기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