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학과구조개선위원회 규정 신구 대비

2022. 7. 11. 개정 (시행 2022. 8. 1.) → 2022. 1. 17. 개정 (시행 2022. 1. 17.) · 개정 2 · 신설 0 · 삭제 9

본 규정은 2022년 1월 17일 개정되었습니다.

이후 (2022. 7. 11.)2022. 1. 17.
제1조의2(용어정의) 삭제 ➀ “신설학과”라 함은 대학의 편제에서 새로이 설치되는 각 학술 분과에 따라 나눈 교육·연구 및 학습하는 구성단위의 학과를 말한다. ➁ “학과통폐합”이라 함은 대학의 편제에서 각 학술 분과에 따라 나눈 교육·연구 및 학습하는 구성단위를 폐지하거나 합치는 것을 의미한다. ➂ “학과명변경”이라 함은 각 학술 분과에 따라 나눈 교육·연구 및 학습하는 구성단위의 성격이 변하지 않고 학과(부)의 이름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조신설 2022.07.11.]〈삭 제〉
제2조(기능) 개정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07-11〉 1 학과구조개선(학과의 신설, 통합, 폐지, 분리, 정원조정, 명칭 변경 등)에 관한 사항 2 전체 정원, 계열, 학과의 정원조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학과구조조정 및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과의 신·증설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학과의 명칭 변경 및 통·폐합에 관한 사항 3. 전체 정원 및 계열 학과의 정원조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정원조정 및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조의2(구조개선위원회 시기) 삭제 학과 구조개선위원회는 매 학년도 10월 1일 기준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조개선위원회 시기를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조신설 2022.07.11.]〈삭 제〉
제2조의3(기준) 삭제 매 학년도 시행되는 학과(부)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시행한다. [조신설 2022.07.11.]〈삭 제〉
제3조(구성) 개정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 위원회는 부총장(위원장), 기획처장(서기), 교무처장, 교무부처장, 교수(3), 기획평가팀장, 초청위원 5인(학생처장, 대외국제처장, 연구산학처장, 입학처장, 기획담당자)로 구성한다. 〈개정 2016-02-29〉 ② 교수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21-02-15〉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서기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제3조(구성)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 위원회는 기획처장(위원장), 기획평가팀장(서기), 부총장, 교무처장, 교무부처장, 교수(3), 초청위원4인(학생처장, 연구산학처장, 입학처장, 기획담당자)로 구성한다. 〈개정 2016-02-29〉 ② 교수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21-02-15〉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서기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제3조의2(학과(부) 삭제 평가결과에 대한 조치) ① 학과(부) 평가결과 ‘B’등급을 받은 학과(부)는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1개월 이내에 학과(부) 발전 방향을 재설계하여야 한다. ② 학과(부) 평가결과 ‘C’등급을 받은 학과(부)는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치고 1년 후에도 등급이 상향되지 않을 때 적극적으로 유사학과(부)와 통폐합하거나 입학정원 감축 및 전임교원 신규충원을 금지할 수 있다. ③ 학과(부) 평가결과 ‘D’등급을 받은 학과(부)는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치고 1년 후에도 등급이 상향되지 않을 때 폐과를 고려한 구조개선과 전임교원의 재배치 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 ⑤ 1년간의 유예기간에 학과(부) 평가결과의 변동이 있을 경우, 아래와 같이 조치한다. 등급 변동 정원감축 비고 D → C 유예 ‘C’등급에서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치고 1년 후에도 등급이 상향되지 않을 때 적극적으로 유사학과(부)와 통폐합하거나 입학정원 감축 및 전임교원 신규충원을 금지할 수 있다. C → D 5% 먼저 ‘C’등급의 입학정원 감축 및 전임교원 신규충원을 금지할 수 있으며, ‘D’등급에서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치고 1년 후에도 등급이 상향되지 않을 때 폐과를 고려한 구조개선과 전임교원의 재배치 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 [조신설 2022.07.11.]〈삭 제〉
제3조의3(학과(부) 삭제 소명기회 제공) 평가결과 C, D 등급을 받아서 정원조정 등 구조개선 대상인 학과(부)는 1개월 이내에 개선방안을 제출하여 학과(부)구조개선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심의 결과가 통과되면 정원을 감축하고, 부결되거나 개혁안을 이행하지 못할 시 모집 정지 절차를 밟는다. [조신설 2022.07.11.]〈삭 제〉
제3조의4(학과(부) 삭제 평가결과에 따른 입학정원 조정) ① 매년 정기 학과(부)평가 결과를 토대로 학과(부)평가를 실시하여 아래 표와 같이 등급별 해당 비율만큼 입학정원을 감축하는 입학정원 연동제를 추진한다. 단, 감축하는 입학정원은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 한 정수로 한다. 평가결과 81% 이상 61~80% 31~60% 15~30% 15% 미만 등 급 S A B C D 조정비율 입학정원 5% 감축 (통폐합 고려) 입학정원 10% 감축 (폐과 고려) ② 학과(부)평가 결과 C, D 등급 학과 중 「학과(부)평가 규정」 제9조 (평가 항목 및 지표) ③항 평가지표 및 평가점수 산정기준 [별표서식]의 모든 필수평가항목을 동 규정 제16조 (평가결과 활용치) ④항 학과 발전계획서의 학과목표 기준이상을 달성하였을 경우 입학정원 연동제에서 제외할 수 있다. ➂ 학과(부) 입학정원이 계속 조정되어 2022학년도 입학정원 기준으로 30% 입학정원의 규모가 축소되었을 경우 해당 학과(부)는 폐과 대상이 된다. [조신설 2022.07.11.]〈삭 제〉
제3조의5(조정된 입학정원의 재배정) 삭제 ① 대학의 정책적 필요에 의하여 지원이 필요한 학과에 대해 최우선하여 배정한다. ② 학과(부) 평가결과 ‘S’ 등급을 받은 학과(부)가 희망할 경우 교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입학정원 10% 이내에서 증원을 허용한다. ③ 학과(부) 평가결과 ‘A’ 등급을 받은 학과(부) 중 발전전략이 탁월하고 이에 대한 실행 의지가 분명하다고 판단되는 학과(부)에 대하여 교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입학정원 10% 이내에서 증원을 허용한다. ④ 발전전략위원회에서 제안된 미래 유망학과에 대하여 소정의 평가과정을 거쳐 선정된 학과 신설에 교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입학정원을 배정한다. ⑤ 이 규정 제9조 제2항, 제3항에 의해 입학정원을 배정받은 학과(부)는 대학의 정책적 필요에 의해 정원조정이 필요할 경우 학과(부)의 동의 없이 기배정받은 입학정원을 우선적으로 재조정할 수 있다. ➅ 정원조정의 특별한 목적이 없을 경우, 정원 감축의 대상학과에 정원을 그대로 두되, 필요시 정원을 조정한다. [조신설 2022.07.11.]〈삭 제〉
제3조의6(입학정원 조정 제외 학과에 대한 조치) 삭제 ① 국가 및 교단 정책에 의해 입학정원이 결정되는 학과(부)(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약학과, 유아교육과, 신학과)평가는 실시하되 정원조정에서는 제외한다. ② 학과(부) 평가결과 ‘B’ 등급을 받은 입학정원 조정 제외 대상 학과의 경우 평가연도 대비 다음 학년도 학과 예산을 10% 감축할 수 있다. ③ 학과(부) 평가결과 ‘C’ 이하의 등급을 받은 입학정원 조정 제외 대상 학과의 경우 평가연도 대비 다음 학년도 학과 예산을 20% 감축할 수 있다. ④ 학과(부) 평가결과 연속해서 2년 동안 ‘C’ 이하의 등급을 받은 입학정원 조정 제외 대상 학과의 경우 일반 학과(부)와 같은 기준으로 입학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조신설 2022.07.11.]〈삭 제〉
제3조의7(구조개선 사후관리 조치) 삭제 ① (교원 재배치 지원) 학과(부) 평가결과에 따른 입학정원 조정으로 인하여 폐과된 학과의 소속 교원이 원할 경우 새로운 전공 수학을 위하여 1년간의 무급 휴직을 지원할 수 있다. 단, 폐과된 학과의 소속 교원이 새로운 전공 수학을 하지 않을 때는 스미스 학부 대학으로 소속을 변경한다. ② (학생 학습권 보장) 구조개선 대상 학과 학생들을 위해 일정 기간(최장 4년) 해당 학과의 과목을 개설 운영하여 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 학습권을 보장한다. ➂ (신설학과 지원) 신설학과는 별도의 지침으로 관리한다. [조신설 2022.07.11.]〈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