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학과구조개선위원회 규정 신구 대비

2022. 7. 11. 개정 (시행 2022. 8. 1.) → 2024. 11. 25. 개정 (시행 2024. 12. 1.) · 개정 2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4년 11월 25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원본(law.syu.ac.kr)에 개정문이 없어, 직전 판과의 신구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

「학과구조개선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기획평가팀장"을 "기획팀장"으로 한다.

제3조의7제1항 중 "스미스 학부 대학"을 "교양교육원"으로 하고, "변경한다."를 "변경한다. (개정: 2024.11.25.)"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22. 7. 11.)2024. 11. 25.
제3조(구성) 개정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 위원회는 부총장(위원장), 기획처장(서기), 교무처장, 교무부처장, 교수(3), 기획평가팀장, 초청위원 5인(학생처장, 대외국제처장, 연구산학처장, 입학처장, 기획담당자)로 구성한다. 〈개정 2016-02-29〉 ② 교수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21-02-15〉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서기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제3조(구성)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 위원회는 부총장(위원장), 기획처장(서기), 교무처장, 교무부처장, 교수(3), 기획팀장, 초청위원 5인(학생처장, 대외국제처장, 연구산학처장, 입학처장, 기획담당자)로 구성한다. 〈개정 2016-02-29〉 ② 교수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21-02-15〉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서기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제3조의7(구조개선 사후관리 조치) 개정 ① (교원 재배치 지원) 학과(부) 평가결과에 따른 입학정원 조정으로 인하여 폐과된 학과의 소속 교원이 원할 경우 새로운 전공 수학을 위하여 1년간의 무급 휴직을 지원할 수 있다. 단, 폐과된 학과의 소속 교원이 새로운 전공 수학을 하지 않을 때는 스미스 학부 대학으로 소속을 변경한다. ② (학생 학습권 보장) 구조개선 대상 학과 학생들을 위해 일정 기간(최장 4년) 해당 학과의 과목을 개설 운영하여 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 학습권을 보장한다. ➂ (신설학과 지원) 신설학과는 별도의 지침으로 관리한다. [조신설 2022.07.11.]제3조의7(구조개선 사후관리 조치) ① (교원 재배치 지원) 학과(부) 평가결과에 따른 입학정원 조정으로 인하여 폐과된 학과의 소속 교원이 원할 경우 새로운 전공 수학을 위하여 1년간의 무급 휴직을 지원할 수 있다. 단, 폐과된 학과의 소속 교원이 새로운 전공 수학을 하지 않을 때는 교양교육원으로 소속을 변경한다. (개정: 2024.11.25.) ② (학생 학습권 보장) 구조개선 대상 학과 학생들을 위해 일정 기간(최장 4년) 해당 학과의 과목을 개설 운영하여 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 학습권을 보장한다. ➂ (신설학과 지원) 신설학과는 별도의 지침으로 관리한다. [조신설 2022.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