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구조개선위원회 규정 신구 대비
2024. 11. 25. 개정 (시행 2024. 12. 1.) → 2025. 1. 6. 개정 (시행 2024. 12.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5년 1월 6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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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구조개선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7제1항 중 "변경한다. (개정: 2024.11.25.)"를 "변경한다."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24. 11. 25.) | 2025. 1.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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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의7(구조개선 사후관리 조치) 개정 ① (교원 재배치 지원) 학과(부) 평가결과에 따른 입학정원 조정으로 인하여 폐과된 학과의 소속 교원이 원할 경우 새로운 전공 수학을 위하여 1년간의 무급 휴직을 지원할 수 있다. 단, 폐과된 학과의 소속 교원이 새로운 전공 수학을 하지 않을 때는 교양교육원으로 소속을 변경한다. (개정: 2024.11.25.) ② (학생 학습권 보장) 구조개선 대상 학과 학생들을 위해 일정 기간(최장 4년) 해당 학과의 과목을 개설 운영하여 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 학습권을 보장한다. ➂ (신설학과 지원) 신설학과는 별도의 지침으로 관리한다. [조신설 2022.07.11.] | 제3조의7(구조개선 사후관리 조치) ① (교원 재배치 지원) 학과(부) 평가결과에 따른 입학정원 조정으로 인하여 폐과된 학과의 소속 교원이 원할 경우 새로운 전공 수학을 위하여 1년간의 무급 휴직을 지원할 수 있다. 단, 폐과된 학과의 소속 교원이 새로운 전공 수학을 하지 않을 때는 교양교육원으로 소속을 변경한다. ② (학생 학습권 보장) 구조개선 대상 학과 학생들을 위해 일정 기간(최장 4년) 해당 학과의 과목을 개설 운영하여 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 학습권을 보장한다. ➂ (신설학과 지원) 신설학과는 별도의 지침으로 관리한다. [조신설 2022.07.1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