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학과구조개선위원회 규정 신구 대비

2016. 2. 29. 개정 (시행 2016. 3. 1.) → 2020. 9. 7. 개정 (시행 2020. 9.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0년 9월 7일에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원본(law.syu.ac.kr)에 개정문이 없어, 직전 판과의 신구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

「학과구조개선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기획처장(위원장), 기획팀장(서기), 부총장, 교무처장,"를 "부총장(위원장), 기획처장(서기), 교무처장,"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16. 2. 29.)2020. 9. 7.
제3조(구성) 개정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 위원회는 기획처장(위원장), 기획팀장(서기), 부총장, 교무처장, 교무부처장, 교수(3)로 구성한다. 〈개정 2016-02-29〉 ② 위원장은 총장이 임명하고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서기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제3조(구성)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 위원회는 부총장(위원장), 기획처장(서기), 교무처장, 교무부처장, 교수(3)로 구성한다. 〈개정 2016-02-29〉 ② 위원장은 총장이 임명하고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서기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