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구조개선위원회 규정 신구 대비
2016. 2. 29. 개정 (시행 2016. 3. 1.) → 2013. 4. 29. 제정 (시행 2013. 5. 1.) · 개정 3 · 신설 0 · 삭제 0
2013년 4월 29일 제정되었습니다.
| 이후 (2016. 2. 29.) | 2013. 4.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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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개정 본 규정은 삼육대학교 학과구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삼육대학교 학과구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기능) 개정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과의 신·증설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학과의 명칭 변경 및 통·폐합에 관한 사항 3. 전체 정원 및 계열 학과의 정원조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정원조정 및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과의 신·증설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학과의 명칭 변경 및 통·폐합에 관한 사항 3. 전체정원 및 계열 학과의 정원조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정원조정 및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
| 제3조(구성) 개정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 위원회는 기획처장(위원장), 기획팀장(서기), 부총장, 교무처장, 교무부처장, 교수(3)로 구성한다. 〈개정 2016-02-29〉 ② 위원장은 총장이 임명하고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서기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 제3조(구성)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고 총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총장이 임명하고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서기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