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인사 규정 신구 대비
2024. 9. 30. 개정 (시행 2024. 9. 1.) → 2025. 4. 7. 개정 (시행 2025. 4.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5년 4월 7일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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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인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3항 중 "준용한다.〈신설"을 "준용한다. 〈신설"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24. 9. 30.) | 2025. 4. 7. |
|---|---|
| 제1조(목적) ① 본 규정은 우리 대학교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본 규정에서 임용이라 함은 신규임용, 승진, 재임용, 승급, 전직, 전보, 휴직, 직위 해제, 복직, 면직 및 해직을 말한다. | 제1조(목적) ① 본 규정은 우리 대학교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본 규정에서 임용이라 함은 신규임용, 승진, 재임용, 승급, 전직, 전보, 휴직, 직위 해제, 복직, 면직 및 해직을 말한다. |
| 제2조(인사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① 본 법인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 제51조 및 제53조, 제54조에 의거 인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교무처장(위원장), 부총장, 교목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사무처장, 대외국제처장, 연구산학처장, 입학처장, 교무부처장(간사)으로 구성하며, 해당 학장은 초청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6-02-29〉 | 제2조(인사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① 본 법인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 제51조 및 제53조, 제54조에 의거 인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교무처장(위원장), 부총장, 교목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사무처장, 대외국제처장, 연구산학처장, 입학처장, 교무부처장(간사)으로 구성하며, 해당 학장은 초청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6-02-29〉 |
| 제3조(인사위원회의 기능) 다음 각 항목을 심의한다. 1. 교원의 임용, 승진, 재임용, 해임 등 교원인사에 관한 사항 2. 교원의 포상 및 징계 사항 3. 소속 교원의 업적 평가 4. 평가결과의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개정 2016-02-29〉 | 제3조(인사위원회의 기능) 다음 각 항목을 심의한다. 1. 교원의 임용, 승진, 재임용, 해임 등 교원인사에 관한 사항 2. 교원의 포상 및 징계 사항 3. 소속 교원의 업적 평가 4. 평가결과의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개정 2016-02-29〉 |
| 제4조(회의 소집 및 의결 정족수) 정관 제55조에 의한다. | 제4조(회의 소집 및 의결 정족수) 정관 제55조에 의한다. |
| 제5조(임용권) 교원의 임용은 정관 제43조 제2항에 의하여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용한다.〈개정 2015-06-30〉 | 제5조(임용권) 교원의 임용은 정관 제43조 제2항에 의하여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용한다.〈개정 2015-06-30〉 |
| 제6조(교원의 정원) ① 교원의 정원은 법정 정원 내에서 실정을 참작하여 학과별, 전공별로 책정한다. ② 〈삭제 2005-02-24〉 | 제6조(교원의 정원) ① 교원의 정원은 법정 정원 내에서 실정을 참작하여 학과별, 전공별로 책정한다. ② 〈삭제 2005-02-24〉 |
| 제7조(임용의 기준) ① 교원은『대학교원 자격기준 등 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조의 2, 제3조, 제4조, 제4조의 2 및 제11조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거나 그 자격을 인정받은 자로서 정관 제4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라야 하며 연구실적 및 교육에 대한 성의 등을 참작하여 임용한다. 임용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행 세칙으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22-02-14〉 ② 조교의 임용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 제7조(임용의 기준) ① 교원은『대학교원 자격기준 등 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조의 2, 제3조, 제4조, 제4조의 2 및 제11조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거나 그 자격을 인정받은 자로서 정관 제4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라야 하며 연구실적 및 교육에 대한 성의 등을 참작하여 임용한다. 임용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행 세칙으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22-02-14〉 ② 조교의 임용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
| 제8조(교원의 직급) ① 교원은 정년트랙 전임교원과 특성화트랙 전임교원, 비전임교원 및 강사로 구분하고, 특성화트랙 전임교원, 비전임교원에 관한 규정 및 강사에 별도로 정한다.〈개정 2016-07-18〉 ② 교원의 직급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구분한다. 〈개정 2004-09-02〉 | 제8조(교원의 직급) ① 교원은 정년트랙 전임교원과 특성화트랙 전임교원, 비전임교원 및 강사로 구분하고, 특성화트랙 전임교원, 비전임교원에 관한 규정 및 강사에 별도로 정한다.〈개정 2016-07-18〉 ② 교원의 직급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구분한다. 〈개정 2004-09-02〉 |
| 제9조(기한부 임용) ① 교원은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제43조 제3항) 기간을 정하여 임용한다. ②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은 재임용심사를 통해 재임용 할 수 있다. 재임용심사 대상자들에게는 임용 만료일 4개월 전까지 임용기간 만료를 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02-24〉 | 제9조(기한부 임용) ① 교원은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제43조 제3항) 기간을 정하여 임용한다. ②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은 재임용심사를 통해 재임용 할 수 있다. 재임용심사 대상자들에게는 임용 만료일 4개월 전까지 임용기간 만료를 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02-24〉 |
| 제10조(연구원, 조교의 직위 변경) 연구원 또는 조교 직에 있는 자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임용될 때에는 그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개정 2005-02-24〉〈개정 2012-07-09〉 | 제10조(연구원, 조교의 직위 변경) 연구원 또는 조교 직에 있는 자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임용될 때에는 그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개정 2005-02-24〉〈개정 2012-07-09〉 |
| 제11조(임용 절차) ① 교원의 임용은 발령과 임용장의 교부로서 행한다. 다만, 임용장의 교부는 신 규채용, 승진발령의 경우에 한하고 기타 전보, 재임용, 휴직, 해직 등의 경우에는 발령 통지로 대신할 수 있다. ② 교원의 신규임용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교육부 교원채용보고 서식에 준한 서류 외에 학교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③ ~ ⑦ 〈삭제 2005-02-24〉 | 제11조(임용 절차) ① 교원의 임용은 발령과 임용장의 교부로서 행한다. 다만, 임용장의 교부는 신 규채용, 승진발령의 경우에 한하고 기타 전보, 재임용, 휴직, 해직 등의 경우에는 발령 통지로 대신할 수 있다. ② 교원의 신규임용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교육부 교원채용보고 서식에 준한 서류 외에 학교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③ ~ ⑦ 〈삭제 2005-02-24〉 |
| 제12조(결격사유) 정관 제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교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 제12조(결격사유) 정관 제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교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
| 제13조(보직) 보직이라 함은 직제 규정이 정한 각 기관 및 부서장의 직에 보함을 말하며 이의 임명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06-30〉 ① 부총장, 처장, 일반대학원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총장이 보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5-06-30〉 ② 기타 부속 기관 및 부설 연구 기관장과 학과장은 총장이 임명한다. | 제13조(보직) 보직이라 함은 직제 규정이 정한 각 기관 및 부서장의 직에 보함을 말하며 이의 임명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06-30〉 ① 부총장, 처장, 일반대학원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총장이 보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5-06-30〉 ② 기타 부속 기관 및 부설 연구 기관장과 학과장은 총장이 임명한다. |
| 제14조(자격과 임기) ① 제13조 제1항의 보직은 부교수 이상으로 보한다. 단, 사무처장은 2급(참여)으로 보할 수도 있다.〈개정 2015-06-30〉 ② 교원의 보직 임기는 정관에 따른다. ③ 총장은 전항의 임기에도 불구하고 해임 또는 해임 동의를 구할 수 있다. | 제14조(자격과 임기) ① 제13조 제1항의 보직은 부교수 이상으로 보한다. 단, 사무처장은 2급(참여)으로 보할 수도 있다.〈개정 2015-06-30〉 ② 교원의 보직 임기는 정관에 따른다. ③ 총장은 전항의 임기에도 불구하고 해임 또는 해임 동의를 구할 수 있다. |
| 제15조(승급) 각급 교원의 승급은 매년 학기말 기준으로 근무 년 수 와 승급년한에 달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교원의 연구업적, 교수의 기본 자질, 교수(강의)평가 등의 교육실적, 학생지도 실적 및 학교발전과 교육이념 구현에 대한 기여도 등을 승급여부의 판정에 반영한다. | 제15조(승급) 각급 교원의 승급은 매년 학기말 기준으로 근무 년 수 와 승급년한에 달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교원의 연구업적, 교수의 기본 자질, 교수(강의)평가 등의 교육실적, 학생지도 실적 및 학교발전과 교육이념 구현에 대한 기여도 등을 승급여부의 판정에 반영한다. |
| 제16조의1(승진) 교원의 승진에 관한 사항은 시행세칙에 따로 정한다. | 제16조의1(승진) 교원의 승진에 관한 사항은 시행세칙에 따로 정한다. |
| 제16조(특별승급) 교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전항에 불구하고 특별 승급한다. 1. 교원의 재직 중 연구 실적이 지대하여 국가와 사회에 크게 공헌한 때 2. 근무성적이 특히 우수하고 다년간 성실하게 근속하여 타의 모범이 된다고 인정될 때 3. 학교 발전에 뚜렷한 공로와 현저한 업적이 인정될 때 4. 재해 기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재산상 또는 인명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공로가 현저할 때 | 제16조(특별승급) 교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전항에 불구하고 특별 승급한다. 1. 교원의 재직 중 연구 실적이 지대하여 국가와 사회에 크게 공헌한 때 2. 근무성적이 특히 우수하고 다년간 성실하게 근속하여 타의 모범이 된다고 인정될 때 3. 학교 발전에 뚜렷한 공로와 현저한 업적이 인정될 때 4. 재해 기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재산상 또는 인명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공로가 현저할 때 |
| 제17조(복무) 삼육학원 정관 제 43조에 의거하여, 복무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하는 복무규정에 의한다. | 제17조(복무) 삼육학원 정관 제 43조에 의거하여, 복무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하는 복무규정에 의한다. |
| 제17조의2(내부겸직) 개정 ① 총장은 학문 연구상 또는 대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직무내용이 유사하고 담당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교원으로 하여금 본교 대학 및 대학원 전공간의 강의, 연구, 학생지도 등의 업무를 겸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3-09-04〉 ② 교원의 겸직은 교원인사위원회 결의와 교무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시행하며, 겸직교원을 Joint Appointment 교원(이하 ‘JA교원’)이라 칭한다. 〈신설 2017-02-27〉〈개정 2023-09-04〉 ③ JA교원의 승진 및 재임용에 관한 절차·심사에 관한 사항은 교원승진 및 재임용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2023-09-04〉 | 제17조의2(내부겸직) ① 총장은 학문 연구상 또는 대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직무내용이 유사하고 담당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교원으로 하여금 본교 대학 및 대학원 전공간의 강의, 연구, 학생지도 등의 업무를 겸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3-09-04〉 ② 교원의 겸직은 교원인사위원회 결의와 교무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시행하며, 겸직교원을 Joint Appointment 교원(이하 ‘JA교원’)이라 칭한다. 〈신설 2017-02-27〉〈개정 2023-09-04〉 ③ JA교원의 승진 및 재임용에 관한 절차·심사에 관한 사항은 교원승진 및 재임용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3-09-04〉 ④ JA교원의 겸직사유와 겸직임용 세부절차와 관련하여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는 세부 내용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25-04-07〉 |
| 제17조의3(겸직사유) 〈신설 2023-09-04〉 1. 겸직 학과(부)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강의, 연구과제 등의 공동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제17조의3(겸직사유) 〈신설 2023-09-04〉 1. 겸직 학과(부)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강의, 연구과제 등의 공동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 제17조의4(겸직임용 절차) 〈신설 2023-09-04〉 ① 제17조의3 제1호의 경우에는 겸직 학과(부)와 본직 학과(부)의 각 구성교원 2/3 이상이 동의한 동의서를 첨부한 겸직임용요청서를 겸직 학과(부)장이 교무처장에게 제출한다. | 제17조의4(겸직임용 절차) 〈신설 2023-09-04〉 ① 제17조의3 제1호의 경우에는 겸직 학과(부)와 본직 학과(부)의 각 구성교원 2/3 이상이 동의한 동의서를 첨부한 겸직임용요청서를 겸직 학과(부)장이 교무처장에게 제출한다. |
| 제18조(기타) 교원 인사와 관련된 기타 사항들(전직, 전보, 휴직, 직위 해제, 복직, 면직 등)은 따로 정한다. | 제18조(기타) 교원 인사와 관련된 기타 사항들(전직, 전보, 휴직, 직위 해제, 복직, 면직 등)은 따로 정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