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교원인사 규정 신구 대비

2006. 2. 28. 개정 (시행 2006. 3. 1.) → 2005. 2. 24. 개정 (시행 2005. 3. 1.) · 개정 11 · 신설 0 · 삭제 0

2005년 2월 24일 개정되었습니다.

이후 (2006. 2. 28.)2005. 2. 24.
제1조(목적) 개정 ①본 규정은 우리 대학교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본 규정에서 임용이라 함은 신규임용, 승진, 재임용, 승급, 전직, 전보, 휴직, 직위 해제, 복직, 면직 및 해직을 말한다.제1조(목적) ① 본 규정은 우리 대학교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본 규정에서 임용이라 함은 신규임용, 승진, 재임용, 승급, 전직, 전보, 휴직, 직위 해제, 복직, 면직 및 해직을 말한다.
제2조(인사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본 법인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 제51조 및 제53조, 제54조에 의거 인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제2조(인사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본 법인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 제51조 및 제53조, 제54조에 의거 인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제3조(인사위원회의 기능) 정관 제52조에 의한 사항을 심의한다.제3조(인사위원회의 기능) 정관 제52조에 의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4조(회의 소집 및 의결 정족수) 정관 제55조에 의한다.제4조(회의 소집 및 의결 정족수) 정관 제55조에 의한다.
제5조(임용권) 교원의 임용은 정관 제43조 제2항에 의하여 총장의 제청하고 이사장이 임용한다.제5조(임용권) 교원의 임용은 정관 제43조 제2항에 의하여 총장의 제청하고 이사장이 임용한다.
제6조(교원의 정원) 개정 ①교원의 정원은 법정 정원 내에서 실정을 참작하여 학과별, 전공별로 책정한다. ②〈삭제 2005-02-24〉제6조(교원의 정원) ① 교원의 정원은 법정 정원 내에서 실정을 참작하여 학과별, 전공별로 책정한다. ② [2005.02.24. 삭제]
제7조(임용의 기준) 개정 ①교원은 『교육법』제79조제3항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거나 그 자격을 인정받은 자로서 정관 제4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라야 하며 연구실적 및 교육에 대한 성의 등을 참작하여 임용한다. 임용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행 세칙으로 따로 정한다. ②조교의 임용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제7조(임용의 기준) ① 교원은 교육법 제79조 제3항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거나 그 자격을 인정받은 자로서 정관 제4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라야 하며 연구실적 및 교육에 대한 성의 등을 참작하여 임용한다. 임용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행 세칙으로 따로 정한다. ② 조교의 임용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8조(교원의 직급) 개정 ①교원은 정년제에 해당하는 일반교원과 비 정년제에 해당하는 특별교원으로 구분하고, 특별교원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②교원의 직급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전임강사로 구분한다. 〈개정 2004-09-02〉제8조(교원의 직급) ① 교원은 정년제에 해당하는 일반교원과 비정년제에 해당하는 특별교원으로 구분하고, 특별교원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② 교원의 직급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전임강사로 구분한다. [2004.09.02. 개정]
제9조(기한부 임용) 개정 ①교원은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제43조 제3항) 기간을 정하여 임용한다. ②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은 재임용 할 수 있다. 다만, 재임용 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임용기간 만료일 2월 전에 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02-24〉제9조(기한부 임용) ① 교원은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제43조 제3항) 기간을 정하여 임용한다. ②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은 재임용 할 수 있다. 다만, 재임용 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임용기간 만료일 2월 전에 통고하여야 한다. [2005.02.24. 개정]
제10조(연구원, 조교의 직위 변경) 개정 연구원 또는 조교 직에 있는 자가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으로 임용될 때에는 그 직을 일단 사임하여야 한다. 〈개정 2005-02-24〉제10조(연구원, 조교의 직위 변경) 연구원 또는 조교직에 있는 자가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으로 임용될 때에는 그 직을 일단 사임하여야 한다.  [2005.02.24. 개정]
제11조(임용 절차) 개정 ①교원의 임용은 발령과 임용장의 교부로서 행한다. 다만, 임용장의 교부는 신 규채용, 승진발령의 경우에 한하고 기타 전보, 재임용, 휴직, 해직 등의 경우에는 발령 통지로 대신할 수 있다. ②교원의 신규임용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채용보고 서식에 준한 서류 외에 호적등본 및 침례증서 등 학교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③ ~ 7.제11조(임용 절차) ① 교원의 임용은 발령과 임용장의 교부로서 행한다. 다만, 임용장의 교부는 신규채용, 승진발령의 경우에 한하고 기타 전보, 재임용, 휴직, 해직 등의 경우에는 발령 통지로 대신할 수 있다. ② 교원의 신규임용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채용보고 서식에 준한 서류 외에 호적등본 및 침례증서 등 학교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③ ~ ⑦ [2005.02.24. 삭제]
제12조(결격사유) 정관 제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교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제12조(결격사유) 정관 제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교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제13조(보직) 개정 보직이라 함은 직제 규정이 정한 각 기관 및 부서의 장의 직에 보함을 말하며 이의 임명은 다음과 같다. ①처장, 대학원장, 도서관장은 총장의 제청으로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총장이 보한다. ②기타 부속 기관 및 부설 연구 기관장과 학과장은 총장이 임명한다.제13조(보직) 보직이라 함은 직제 규정이 정한 각 기관 및 부서의 장의 직에 보함을 말하며 이의 임명은 다음과 같다. ① 처장, 대학원장, 도서관장은 총장의 제청으로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총장이 보한다. ② 기타 부속 기관 및 부설 연구 기관장과 학과장은 총장이 임명한다.
제14조(자격과 임기) 개정 ①제13조 제1항의 보직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사무처장은 참여로 보할 수도 있다. ②교원의 보직 임기는 정관에 따른다. ③총장은 전항의 임기에도 불구하고 해임 또는 해임 동의를 구할 수 있다.제14조(자격과 임기) ① 제13조 제1항의 보직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사무처장은 참여로 보할 수도 있다. ② 교원의 보직 임기는 정관에 따른다. ③ 총장은 전항의 임기에도 불구하고 해임 또는 해임 동의를 구할 수 있다.
제15조(승급) 개정 각급 교원의 승급은 매년 학기말 기준으로 근무 년 수 와 승급년한에 달하고 결격사유 가 없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교원의 연구업적, 교수의 기본 자질, 교수(강의)평가 등의 교육실적, 학생지도 실적 및 학교발전과 교육이념 구현에 대한 기여도 등을 승급여부의 판정에 반영  한다.제15조(승급) 각급 교원의 승급은 매년 학기말 기준으로 근무년수와 승급년한에 달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교원의 연구업적, 교수의 기본 자질, 교수(강의)평가 등의 교육실적, 학생지도 실적 및 학교발전과 교육이념 구현에 대한 기여도 등을 승급여부의 판정에 반영한다.
제16조(특별승급) 개정 교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전항에 불구하고 특별 승급한다. 1. 교원의 재직 중 연구 실적이 지대하여 국가와 사회에 크게 공헌한 때 2. 근무성적이 특히 우수하고 다년간 성실하게 근속하여 타의 모범이 된다고 인정될 때 3. 학교 발전에 뚜렷한 공로와 현저한 업적이 인정될 때 4. 재해 기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재산상 또는 인명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공로가 현저할 때제16조(특별승급) 교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전항에 불구하고 특별승급한다. 1. 교원의 재직 중 연구실적이 지대하여 국가와 사회에 크게 공헌한 때 2. 근무성적이 특히 우수하고 다년간 성실하게 근속하여 타의 모범이 된다고 인정될 때 3. 학교 발전에 뚜렷한 공로와 현저한 업적이 인정될 때 4. 재해 기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재산상 또는 인명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공로가 현저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