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교원인사 규정 신구 대비

2019. 6. 10. 개정 (시행 2019. 9. 1.) → 2022. 2. 14. 개정 (시행 2022. 3. 1.) · 개정 2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2년 2월 14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원본(law.syu.ac.kr)에 개정문이 없어, 직전 판과의 신구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

「교원인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교원은『대학교원 자격기준 등 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조의 2, 제3조, 제4조, 제4조의 2 및 제11조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거나 그 자격을 인정받은 자로서 정관 제4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라야 하며 연구실적 및 교육에 대한 성의 등을 참작하여 임용한다. 임용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행 세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9조제2항 중 "3개월"을 "4개월"로 하고, "2005-02-24〉〈개정 2015-06-30〉"를 "2005-02-24〉"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19. 6. 10.)2022. 2. 14.
제7조(임용의 기준) 개정 ① 교원은 『교육법』제79조제3항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거나 그 자격을 인정받은 자로서 정관 제4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라야 하며 연구실적 및 교육에 대한 성의 등을 참작하여 임용한다. 임용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행 세칙으로 따로 정한다. ② 조교의 임용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제7조(임용의 기준) ① 교원은『대학교원 자격기준 등 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조의 2, 제3조, 제4조, 제4조의 2 및 제11조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거나 그 자격을 인정받은 자로서 정관 제4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라야 하며 연구실적 및 교육에 대한 성의 등을 참작하여 임용한다. 임용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행 세칙으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22-02-14〉 ② 조교의 임용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9조(기한부 임용) 개정 ① 교원은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제43조 제3항) 기간을 정하여 임용한다. ②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은 재임용심사를 통해 재임용 할 수 있다. 재임용심사 대상자들에게는 임용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임용기간 만료를 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02-24〉〈개정 2015-06-30〉제9조(기한부 임용) ① 교원은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제43조 제3항) 기간을 정하여 임용한다. ②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은 재임용심사를 통해 재임용 할 수 있다. 재임용심사 대상자들에게는 임용 만료일 4개월 전까지 임용기간 만료를 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