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인사 규정 신구 대비
2022. 2. 14. 개정 (시행 2022. 3. 1.) → 2019. 6. 10. 개정 (시행 2019. 9. 1.) · 개정 2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19년 6월 10일 개정되었습니다.
| 이후 (2022. 2. 14.) | 2019. 6.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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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임용의 기준) 개정 ① 교원은『대학교원 자격기준 등 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조의 2, 제3조, 제4조, 제4조의 2 및 제11조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거나 그 자격을 인정받은 자로서 정관 제4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라야 하며 연구실적 및 교육에 대한 성의 등을 참작하여 임용한다. 임용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행 세칙으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22-02-14〉 ② 조교의 임용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 제7조(임용의 기준) ① 교원은 『교육법』제79조제3항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거나 그 자격을 인정받은 자로서 정관 제4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라야 하며 연구실적 및 교육에 대한 성의 등을 참작하여 임용한다. 임용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행 세칙으로 따로 정한다. ② 조교의 임용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
| 제9조(기한부 임용) 개정 ① 교원은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제43조 제3항) 기간을 정하여 임용한다. ②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은 재임용심사를 통해 재임용 할 수 있다. 재임용심사 대상자들에게는 임용 만료일 4개월 전까지 임용기간 만료를 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02-24〉 | 제9조(기한부 임용) ① 교원은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제43조 제3항) 기간을 정하여 임용한다. ②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은 재임용심사를 통해 재임용 할 수 있다. 재임용심사 대상자들에게는 임용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임용기간 만료를 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02-24〉〈개정 2015-06-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