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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인사 규정 신구 대비

2022. 2. 28. 개정 (시행 2022. 3. 1.) → 2023. 3. 6. 개정 (시행 2023. 3. 1.) · 개정 2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3년 3월 6일에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원본(law.syu.ac.kr)에 개정문이 없어, 직전 판과의 신구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

「교원인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회는 교무처장(위원장), 부총장, 교목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사무처장, 대외국제처장, 연구산학처장, 입학처장, 교무부처장(간사)으로 구성하며, 해당 학장 및 총장특보는 초청위원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호적등본 및 침례증서 등 학교"를 "학교"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22. 2. 28.)2023. 3. 6.
제2조(인사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개정 ① 본 법인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 제51조 및 제53조, 제54조에 의거 인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교무처장(위원장), 교무부처장(서기), 부총장, 교목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대외협력처장, 연구산학처장, 입학처장으로 구성하며, 해당 학장, 사무처장 및 총장특보는 초청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6-02-29〉제2조(인사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① 본 법인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 제51조 및 제53조, 제54조에 의거 인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교무처장(위원장), 부총장, 교목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사무처장, 대외국제처장, 연구산학처장, 입학처장, 교무부처장(간사)으로 구성하며, 해당 학장 및 총장특보는 초청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6-02-29〉
제11조(임용 절차) 개정 ① 교원의 임용은 발령과 임용장의 교부로서 행한다. 다만, 임용장의 교부는 신 규채용, 승진발령의 경우에 한하고 기타 전보, 재임용, 휴직, 해직 등의 경우에는 발령 통지로 대신할 수 있다. ② 교원의 신규임용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교육부 교원채용보고 서식에 준한 서류 외에 호적등본 및 침례증서 등 학교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③ ~ ⑦ 〈삭제 2005-02-24〉제11조(임용 절차) ① 교원의 임용은 발령과 임용장의 교부로서 행한다. 다만, 임용장의 교부는 신 규채용, 승진발령의 경우에 한하고 기타 전보, 재임용, 휴직, 해직 등의 경우에는 발령 통지로 대신할 수 있다. ② 교원의 신규임용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교육부 교원채용보고 서식에 준한 서류 외에 학교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③ ~ ⑦ 〈삭제 2005-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