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교원인사 규정 신구 대비

2023. 3. 6. 개정 (시행 2023. 3. 1.) → 2022. 2. 28. 개정 (시행 2022. 3. 1.) · 개정 2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2년 2월 28일 개정되었습니다.

이후 (2023. 3. 6.)2022. 2. 28.
제2조(인사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개정 ① 본 법인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 제51조 및 제53조, 제54조에 의거 인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교무처장(위원장), 부총장, 교목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사무처장, 대외국제처장, 연구산학처장, 입학처장, 교무부처장(간사)으로 구성하며, 해당 학장 및 총장특보는 초청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6-02-29〉제2조(인사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① 본 법인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 제51조 및 제53조, 제54조에 의거 인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교무처장(위원장), 교무부처장(서기), 부총장, 교목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대외협력처장, 연구산학처장, 입학처장으로 구성하며, 해당 학장, 사무처장 및 총장특보는 초청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6-02-29〉
제11조(임용 절차) 개정 ① 교원의 임용은 발령과 임용장의 교부로서 행한다. 다만, 임용장의 교부는 신 규채용, 승진발령의 경우에 한하고 기타 전보, 재임용, 휴직, 해직 등의 경우에는 발령 통지로 대신할 수 있다. ② 교원의 신규임용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교육부 교원채용보고 서식에 준한 서류 외에 학교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③ ~ ⑦ 〈삭제 2005-02-24〉제11조(임용 절차) ① 교원의 임용은 발령과 임용장의 교부로서 행한다. 다만, 임용장의 교부는 신 규채용, 승진발령의 경우에 한하고 기타 전보, 재임용, 휴직, 해직 등의 경우에는 발령 통지로 대신할 수 있다. ② 교원의 신규임용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교육부 교원채용보고 서식에 준한 서류 외에 호적등본 및 침례증서 등 학교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③ ~ ⑦ 〈삭제 2005-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