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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인사 규정 신구 대비

2023. 3. 6. 개정 (시행 2023. 3. 1.) → 2023. 9. 4. 개정 (시행 2023. 9. 1.) · 개정 1 · 신설 2 · 삭제 0

본 규정은 2023년 9월 4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원본(law.syu.ac.kr)에 개정문이 없어, 직전 판과의 신구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

「교원인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의2(내부겸직) ① 총장은 학문 연구상 또는 대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직무내용이 유사하고 담당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교원으로 하여금 본교 대학 및 대학원 전공간의 강의, 연구, 학생지도 등의 업무를 겸하게 할 수 있다. ② 교원의 겸직은 교원인사위원회 결의와 교무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시행하며, 겸직교원을 Joint Appointment 교원(이하 ‘JA교원’)이라 칭한다. ③ JA교원의 승진 및 재임용에 관한 절차·심사에 관한 사항은 교원승진 및 재임용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3(겸직사유) 1. 겸직 학과(부)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강의, 연구과제 등의 공동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17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4(겸직임용 절차) ① 제17조의3 제1호의 경우에는 겸직 학과(부)와 본직 학과(부)의 각 구성교원 2/3 이상이 동의한 동의서를 첨부한 겸직임용요청서를 겸직 학과(부)장이 교무처장에게 제출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23. 3. 6.)2023. 9. 4.
제17조의2(내부겸직) 개정 ① 총장은 학문 연구상 또는 대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직무내용이 유사하고 담당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교원으로 하여금 본교의 학부 학과(전공), 대학원 학과(전공) 교수를 겸하게 할 수 있다. ② 교원의 겸직은 교무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시행한다. 단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신설 2017-02-27〉제17조의2(내부겸직) ① 총장은 학문 연구상 또는 대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직무내용이 유사하고 담당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교원으로 하여금 본교 대학 및 대학원 전공간의 강의, 연구, 학생지도 등의 업무를 겸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3-09-04〉 ② 교원의 겸직은 교원인사위원회 결의와 교무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시행하며, 겸직교원을 Joint Appointment 교원(이하 ‘JA교원’)이라 칭한다. 〈신설 2017-02-27〉〈개정 2023-09-04〉 ③ JA교원의 승진 및 재임용에 관한 절차·심사에 관한 사항은 교원승진 및 재임용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2023-09-04〉
〈신 설〉제17조의3(겸직사유) 〈신설 2023-09-04〉 1. 겸직 학과(부)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강의, 연구과제 등의 공동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신 설〉제17조의4(겸직임용 절차) 〈신설 2023-09-04〉 ① 제17조의3 제1호의 경우에는 겸직 학과(부)와 본직 학과(부)의 각 구성교원 2/3 이상이 동의한 동의서를 첨부한 겸직임용요청서를 겸직 학과(부)장이 교무처장에게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