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인사 규정 신구 대비
2023. 9. 4. 개정 (시행 2023. 9. 1.) → 2023. 3. 6. 개정 (시행 2023. 3.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2
본 규정은 2023년 3월 6일에 개정되었습니다.
| 이후 (2023. 9. 4.) | 2023. 3.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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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의2(내부겸직) 개정 ① 총장은 학문 연구상 또는 대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직무내용이 유사하고 담당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교원으로 하여금 본교 대학 및 대학원 전공간의 강의, 연구, 학생지도 등의 업무를 겸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3-09-04〉 ② 교원의 겸직은 교원인사위원회 결의와 교무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시행하며, 겸직교원을 Joint Appointment 교원(이하 ‘JA교원’)이라 칭한다. 〈신설 2017-02-27〉〈개정 2023-09-04〉 ③ JA교원의 승진 및 재임용에 관한 절차·심사에 관한 사항은 교원승진 및 재임용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2023-09-04〉 | 제17조의2(내부겸직) ① 총장은 학문 연구상 또는 대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직무내용이 유사하고 담당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교원으로 하여금 본교의 학부 학과(전공), 대학원 학과(전공) 교수를 겸하게 할 수 있다. ② 교원의 겸직은 교무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시행한다. 단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신설 2017-02-27〉 |
| 제17조의3(겸직사유) 삭제 〈신설 2023-09-04〉 1. 겸직 학과(부)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강의, 연구과제 등의 공동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삭 제〉 |
| 제17조의4(겸직임용 절차) 삭제 〈신설 2023-09-04〉 ① 제17조의3 제1호의 경우에는 겸직 학과(부)와 본직 학과(부)의 각 구성교원 2/3 이상이 동의한 동의서를 첨부한 겸직임용요청서를 겸직 학과(부)장이 교무처장에게 제출한다. | 〈삭 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