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인사 규정 신구 대비
2023. 9. 4. 개정 (시행 2023. 9. 1.) → 2024. 9. 30. 개정 (시행 2024. 9.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4년 9월 30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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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인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학장 및 총장특보는 초청위원으로"를 "학장은 초청위원으로"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23. 9. 4.) | 2024. 9.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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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인사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개정 ① 본 법인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 제51조 및 제53조, 제54조에 의거 인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교무처장(위원장), 부총장, 교목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사무처장, 대외국제처장, 연구산학처장, 입학처장, 교무부처장(간사)으로 구성하며, 해당 학장 및 총장특보는 초청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6-02-29〉 | 제2조(인사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① 본 법인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 제51조 및 제53조, 제54조에 의거 인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교무처장(위원장), 부총장, 교목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사무처장, 대외국제처장, 연구산학처장, 입학처장, 교무부처장(간사)으로 구성하며, 해당 학장은 초청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6-02-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