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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인사 규정 신구 대비

2024. 9. 30. 개정 (시행 2024. 9. 1.) → 2025. 4. 7. 개정 (시행 2025. 4.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5년 4월 7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원본(law.syu.ac.kr)에 개정문이 없어, 직전 판과의 신구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

「교원인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3항 중 "준용한다.〈신설"을 "준용한다. 〈신설"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24. 9. 30.)2025. 4. 7.
제17조의2(내부겸직) 개정 ① 총장은 학문 연구상 또는 대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직무내용이 유사하고 담당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교원으로 하여금 본교 대학 및 대학원 전공간의 강의, 연구, 학생지도 등의 업무를 겸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3-09-04〉 ② 교원의 겸직은 교원인사위원회 결의와 교무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시행하며, 겸직교원을 Joint Appointment 교원(이하 ‘JA교원’)이라 칭한다. 〈신설 2017-02-27〉〈개정 2023-09-04〉 ③ JA교원의 승진 및 재임용에 관한 절차·심사에 관한 사항은 교원승진 및 재임용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2023-09-04〉제17조의2(내부겸직) ① 총장은 학문 연구상 또는 대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직무내용이 유사하고 담당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교원으로 하여금 본교 대학 및 대학원 전공간의 강의, 연구, 학생지도 등의 업무를 겸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3-09-04〉 ② 교원의 겸직은 교원인사위원회 결의와 교무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시행하며, 겸직교원을 Joint Appointment 교원(이하 ‘JA교원’)이라 칭한다. 〈신설 2017-02-27〉〈개정 2023-09-04〉 ③ JA교원의 승진 및 재임용에 관한 절차·심사에 관한 사항은 교원승진 및 재임용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3-09-04〉 ④ JA교원의 겸직사유와 겸직임용 세부절차와 관련하여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는 세부 내용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25-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