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교원인사 규정 신구 대비

2025. 4. 7. 개정 (시행 2025. 4. 1.) → 2026. 5. 18. 개정 (시행 2026. 6.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6년 5월 18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원본(law.syu.ac.kr)에 개정문이 없어, 직전 판과의 신구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

「교원인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회는 교무처장(위원장), 부총장, 교목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사무처장, 국제처장, 연구처장, 입학처장, 대학원장, 교무부처장(서기)으로 구성하며, 해당 학장과 교수지원팀장(간사)은 초청위원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25. 4. 7.)2026. 5. 18.
제2조(인사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개정 ① 본 법인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 제51조 및 제53조, 제54조에 의거 인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교무처장(위원장), 부총장, 교목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사무처장, 대외국제처장, 연구산학처장, 입학처장, 교무부처장(간사)으로 구성하며, 해당 학장은 초청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6-02-29〉제2조(인사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① 본 법인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 제51조 및 제53조, 제54조에 의거 인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교무처장(위원장), 부총장, 교목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사무처장, 국제처장, 연구처장, 입학처장, 대학원장, 교무부처장(서기)으로 구성하며, 해당 학장과 교수지원팀장(간사)은 초청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6-02-29〉